독도에 대한 일본의 꼼수들

꼼수란 상대의 실수를 노려 이득을 보려는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원래는 바둑에서 비롯된 용어이지만 이제는 바둑과 관계없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들에 통용되는 말이 되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꼼수’는 그 역사가 오래다.

일본에 의한 최초의 꼼수는 아마도 17세기에 있었던 독도 영유권 관련 서계 분쟁이라 하겠다. 일본측에서는 ‘죽도 1건’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는 이 분쟁은 1692년부터 1699년까지의 서계를 통하여 벌어졌던 당시의 ‘竹島(오늘날의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인 조선 조정과 대마도측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고려말 빈번했던 홍건적과 왜구들의 침탈행위 때문에 조선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해금정책(일본측에서는 ’공도정책‘이라 함)’을 틈타 왜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불법적인 벌목과 해산물 채취를 하면서 울릉도(당시 일본에서는 ‘죽도’라 부름)를 탈취하려 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 2차례에 걸쳐 일본을 찾아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약받았고, 당시 일본의 에도막부가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이 다툼은 명확하게 결론지어졌다.
특히 서계 다툼 과정에서 대마도측이 조선 조정의 서계에서 ‘울릉도’란 용어를 삭제하고 ‘죽도’라는 용어만 사용한다면 손쉽게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리면서 상당기간 동안 서계를 통한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어진 ‘죽도’ 관련 사항을 일본측은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

다음은 고유영토에 대한 꼼수이다.
고유영토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는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꼼수가 의아스럽다.
이미 설명했지만 일본이 내년부터 초중고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려 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로 우리 정부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했던 1952년부터 주장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였다. 순수한 의미의 고유영토라면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도처럼 섬나라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섬들에 대해 모두 영토편입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1950년대 외교문서를 통한 독도 공방에 있어서도 일본은 1952년 7월 13일의 제1차 견해로부터 1956년 9월 20일 제3차 견해까지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춘 영토임을 강조하다가 1962년 7월 13일 제4차 견해에 와서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고유영토’ 주장은 꼼수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음은 ‘隱州視聽合紀’ 해석과 관련한 꼼수이다.
일본측은 1954년 2월 10일자 제2차 외교문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서의 몇가지 사례를 예시하면서 1667년 이즈모家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隱州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隱州視廳合紀]를 제일 먼저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하자 이어진 제3차 외교문서에서 일본측은 ‘隱州視聽合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북서부의 한계’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다시 반박하자 일본 정부는 제4차 외교문서에서 은주시청합기와 관련하여 언급은 하면서도 경계의 한계 여부에 대한 피한 채, 독도가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기항하는 곳이라는 점만 나열하고 있다.
‘隱州視聽合紀’는 제2차 외교문서에서 일본측이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내용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제3차 외교문서를 통해 지적하자, 일본측은 영토 경계의 근거와 관련한 언급은 회피한 채 ‘은주시청합기’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꼬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은주시청합기'의 “然則 日本乾地以此州爲限矣”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한일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현재는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은주시청합기 관련 언급은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과 관련한 꼼수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제2차대전을 마무리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쟁이 끝난 뒤 무려 6년여에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화조약은 9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이 있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약 작성과정에서 1차부터 5차 초안까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명기하였으나, 5차 초안 발표 후 일본의 로비활동에 의해 6차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가 참가 연합국의 반발로 7차 초안부터는 독도문제가 아예 삭제된 채로 발표되었다가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조약 체결과정을 두고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되었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당시 조약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점령통치를 전담했던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PIN) 677호를 감안한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일본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최근 펼쳐지고 있는 일본 초중고에서의 독도 왜곡 교육문제도 꼼수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꼼수로 영토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마도는 더욱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간도까지도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隱州視廳合紀] 1667년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기록한 책자 첫 부분
[隱州視廳合紀] 1667년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기록한 책자 첫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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