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서재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금일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일 최초로 지급되는 금액은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해 67,910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 사업장 및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의 축소와 늘어나는 영세 식당들로 인해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쌀가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가게에서 쌀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도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급여를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근로복지공단 심 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 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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