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 251가구 419명을 권리 구제했다.
-올해, 4회 생활보장위원회개최 적극적 복지행정 펼쳐-

 제주시는 올해 들어 총 4회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251가구 419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권리구제를 받은 대부분의 가구는 노인세대로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장기간 단절과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153가구 246명이다.
그리고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여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가 93가구 168명이다.
또한 공부상 자가용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포차량, 사실상 폐차 등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5가구 5명이다.
 권리구제를 받은 251가구 419명 가운데 2012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85가구 156명도 지난 8월 17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이처럼 제주시는 생계비․의료비 중지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면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1년도에도 생활보장위원회 5회를 개최 292가구 592명을 구제하여 계속 보호를 받게 해준 바 있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너무 법과 제도에 얽매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하면서 “9월 중순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추가 구제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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