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니기에 처벌 가능

사건을 확인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강북 지역 모 아파트 놀이터 내에 설치된 아이들용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진행한 16살 고등학생 C군과 15살 중학생 D양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된 두 남녀는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였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출동 후 진압했다.

경찰은 두 학생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한 뒤 심층상담을 진행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으며 청소년인 이들을 입건할지, 훈방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C군과 D양은 현재 나이가 촉법소년이 아니여서 원칙적으로는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놀이터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와 무관 한 사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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