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김영길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4단독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하정우 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 지인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정우는 지난 검찰에 기소 된 뒤 6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입장문을 전했었다.

하정우 인스타그램
하정우 인스타그램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 죄송하다. 피고인이 피부트러블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 받았다.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는 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타격 입고 손해배상 해준 건도 있다. 소속사 직원들 생계도 있다. 새로운 영화 드라마 앞두고 있다.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는 하정우에게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를 요청했다. 

최근 아버지 김용건 여자친구 임신으로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악조건 속에서 향후 선고 공판은 9월 14일로 예정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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