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승현 기자]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예당 지영호 서예가
예당 지영호 서예가

서예가이자 사진작가·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당 지영호 서예가는 한국자원대표로 자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개인이 독도지적에 광업권설정 출원을 시행했다. 추후 해양탐사 해저채굴기술 개발 등이 확보 된다면 국가경제발전의 크나큰 기여는 물론 대한민국영토를 확고히 지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예당 지영호 서예가는 “우리나라 독도는 한일 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은 물론 독도 해역은 지하자원과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중요한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의 등대이며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광업법에 의한 지적고시를 공고하여 누구나 지하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따라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을 독도지적에 최초 출원을 시도함으로서 영토확보, 자원확보, 주권 확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는 광업권을 국민개인에게 위임 위탁하여 자원을 우리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탐사 채굴함으로서 국가의 행정체계를 확보하고 역사를 증명하는데 기초를 두고자 한다.” 고 밝혔다.

공직자 출신으로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지영호 선생은 산업자원부를 정년으로 은퇴하며 공직을 떠난 이후 시, 서예, 사진 등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국가, 사회에 공헌해왔다. 지난해 12월, ‘애국’(愛國)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지영호 선생은 지난 2016년 개인전과 마찬가지로 전시회에서 판매된 금액과 모금된 금액을 전액 교회를 통해 해외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전액 기부했으며 전시된 모든 작품은 참가객들에게 전부 무료로 기증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예당 지영호 서예가는 암을 이기고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예가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집념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화백문화 운영상임이사, 초우문학회 이사를 역임한 지영호 서예가는 화백문확신인상, 초우문학회 백일장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일보 사진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서 현재까지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사진 분야에서도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본 교토화랑에 전시될 <이총>이라는 시는 우리 국민의 한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반추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 다른 작품 <막장은 탐험이다>는 지영호 서예가가 직접 탄광현장에서 체험했던 상황을 감동 깊게 엮은 사연으로 석탄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예당 지영호 서예가는 “이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계승하며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고자 붓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은퇴해 지난날부터 독도문제에 있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로 아닌 역사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준비해 왔고 독도지적 광업권설정 출원을 했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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