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연료탱크 제조․장착기준 행정예고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자동차(HFCV)의 양산이 세계 최초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양산체제가 완료된 수소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소차의 구조·장치 및 연료탱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이번 기준 마련에 활용했다.

수소차는 수소(H)를 연료로 공기 중의 산소(O)와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발생, 모터를 구동하는 차량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투싼ix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국내외에 1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친환경 수소차의 양산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UN)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WP29)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 중 수소차 안전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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