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권리분석

 

 

(1) 서설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나대지인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리인데 현대화됨에 따라 타인토지의 이용범위를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또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이용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생겨나고 구분지상권의 이용이 증대 강화되었다. 토지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가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보게 된다.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이후 설정된 경우 낙찰후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지만 구분지상권중 공익적인 성격의 구분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이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도 사실상 영구무한으로 가능하므로 소유자에게 이용상의 제한이 매우 강하다. 구분지상권이 인수되는 토지의 경우, 입찰전에 향후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이용상의 제한이 매수자의 사용목적에 미치는 영향과 물건의 투자가치에 대한 선행분석이 이루어지고 입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 구분지상권 의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예컨대, 지하철, 터널, 다리,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289조의2 1항).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에 대하여는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290조 2항).

 

 

(3) 구분지상권 권리분석

 

① 일반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되면 말소되지만 도시철도법상의 지하, 도로법상의 지상 내지 지하, 전기사업법상의 지상 내지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되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91조 소멸주의 예외) .

②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분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법령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의 해당란에 구분지상권이 인수됨을 기재되어야 하며 만일 기재되지 않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5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의 사이에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도로법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와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개정 2011.3.30>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1.4.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3.30>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248호 2009.09.28 일부개정)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개정 2009.9.28>)

①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개정 2009.9.28>)

①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개정 2009.9.2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도움말

두리옥션(주) 대표 박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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