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본질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일본에서는 ‘竹島’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 편입조치를 취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의 이러한 논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독도가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사이다. 이 시기가 서기 512년이며,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의 자료에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 관련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693년과 1696년에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직접 일본으로 들어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에도 막부에 직접 주장하여 서계를 받은 사실까지 있다. 그의 활동으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뿐만 아니라 안용복의 활동은 1692년부터 1699년까지 7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외교논쟁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당시의 죽도(오늘날의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의 활동과 관련하여 1954년 2월 10일자 외교문서에서 안용복에 의해 작성된 조선왕조실록의 설명은 ‘대부분 허구’이며 그의 진술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의 활동은 지난 2005년 5월 일본 시마네현의 민가에서 발견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 17세기 당시 조선에서는 독도(이 문서에서는 子山島)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한 인식과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는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에 제출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문서는 1869년 12월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총리 대신)과 외무대신이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 3명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조사를 마친 외무성 관료 3명은 다음해인 1870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건의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인접 섬으로서…”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기록에서도 독도가 한국령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치 9년(1876년) 전국적으로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시마네현 參事 境二郞은 1876년 10월 16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게 되었다.
이 질의를 받은 내무성은 5개월간에 걸쳐 17세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복 관련문서를 모두 조사해본 후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이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를 올려 최종 결심을 구했다. 이에 태정관은 동년 3월 29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之件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서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이 지령을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지역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것이 국제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편입 조치의 바탕에는 ‘무주지 선점’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주지’는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일본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편입 조치를 취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논리를 위해 1905년까지 한국측에서는 독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와가미 겐죠는 그의 저서에서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의 도근현 편입 이후의 경영, 그리고 독도의 인지 개발 및 자연환경 및 결론 순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일본에 의해 독도가 발견되고 영영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독도를 옛날부터 인지해 왔음을 시사하는 확실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한국측의 독도 불인지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해상에서 어떤 물체를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제시하면서,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의 경우에 날씨가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울릉도로부터 20여마일 나가지 않으면 독도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를 목표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설령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존재를 알 기회는 부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설명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날씨만 좋으면 60마일 정도 항해하면 독도가 시계에 들어오고 또 거기서 10마일 정도 더 가면 울릉도도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독도 일반현황 자료실에서 인용한 것임
위의 사진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독도 일반현황 자료실에서 인용한 것임

독도를 국제법적 요건에 맞추어 영토편입 조치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독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측 논리는 위의 사진을 보면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시대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512년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가 있었던 1905년까지 무려 1,39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육안으로 보이는 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는 조용히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 동안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과 일본!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듯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독도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동해의 푸른 바다에 홀로 서 있을 독도를 생각하자니 오늘도 가슴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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