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을 기억합시다(3)…가와카미 겐죠(川上健三)

가와카미 겐죠는 명치 42년(1905년) 9월 15일 동경에서 태어났고, 1995년 8월 22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영토편입 조치했던 바로 그해 1905년에 태어났다.

28세가 되던 1933년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 일시적으로 대만에서 교직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최종 학력은 문학박사이지만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가와카미 겐죠가 1945년 8월 15일 종전 이후 한국과의 외교 교섭 시기에 부지런히 연구하여 ‘竹島の 歷史地理學的硏究’라는 논문을 썼고, 이것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朝日新聞, 昭和 43년(1968년) 5월 9일자 기사 참조

그는 소화 17년(1942년) 당시 도조 히데키 총리에 의해 전쟁수행을 위해 설치한 大東亞省에 들어갔고, 전후 외무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이어 같은 해 9월초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동경에 설치되면서 강화조약 체결에 대비한 평화조약문제연구회가 운영되었는데, 가와카미 겐죠는 이 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당시 외무성 조약국에 있던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이론 무장에 중점을 두었다. … 여기에 관해서는 조약이론에 밝은 조약국의 가와카미 겐죠가 각 영토의 역사적 사실을 극명하게 조사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노 다니엘, ‘조용한 다케시마 외교술’에 한국 ‘독도외교’ 벼랑길, 월간중앙 2008년 9월호, p. 119
고 언급하여 가와카미 겐죠가 전후 영토처리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953년 7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한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각각 4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견해를 주고 받았다. 이때 나타난 한일간의 독도문제 관련 왕복 외교문서의 전체적인 일본측 내용과 1966년 가와카미 겐죠가 출간한 『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측 외교문서의 작성을 가와카미 겐죠가 주도하였음을 또한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저서인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하여 1905년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고문헌 속의 독도를 설명하면서 한국측은 1905년까지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1690년대의 안용복의 활동은 허구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1905년 취했던 시마네현 편입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편입조치 이후의 독도 경영을 통해 일본에 의한 국제법적 지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마무리로는 독도에 대한 인지문제를 들어 다시 한번 한국측의 인지 불가를 거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기상조건까지 동원하여 육안으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한국측의 독도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가와카미 겐죠에 대한 신상 자료나 경력사항이 상세하게 공개된 바가 없어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와카미 겐죠의 신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일본의 국립도서관과 몇몇 대학도서관의 자료실에서 검색을 시도해 보았으나, 가와카미 겐죠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로 1968년 5월 9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가와카미 겐죠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를 어업협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그는 조약에 밝은 영토 전문가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외무성 조약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가와카미 겐죠는 소련공사를 거쳐 1972년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는 은퇴하기 전 소련과의 어업협상에는 제1차 회의부터 일본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외 가와카미 겐죠는  일본지리학회, 동경지학협회, 일본해양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악된 그의 출판물은 4종, 논문은 모두 27편이다.
출판물 4종중 2종이 독도에 관한 것이고, 전후의 국제어업제도와 나치(독일)의 지리건설 등이 각각 1종씩이다.
논문은 1953년 ‘해양의 관리분할’을 시작으로 1983년 ‘어업자원과 해양법’까지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뭐라해도 현재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논리의 토대를 만든 주인공인 가와카미 겐죠(川上健三)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가 대부분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

1968년 5월 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실린 가와카미 겐죠 기사
1968년 5월 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실린 가와카미 겐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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