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지난 2월 2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카리브해 남서부 해상의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간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해당 해상 및 해저의 약 4분의 3이 니카라과의 영토임을 16-0의 만장일치로 최종판결을 내렸다.

니카라과 측에는 폴리 호그(Foley Hoag, LLP) 파트너 변호사인 폴 라이클러(Paul Reichler) 및 로렌스 마틴(Lawrence Martin)가 대리했다.

라이클러는 “ICJ는 항상 그렇듯이 잘 정립된 법적 근거를 특정한 사례에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해 분쟁을 해결했다”며 “니카라과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요 분쟁 대상은 2만7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해상과 대륙붕 지역에서의 어업 및 원유와 가스 개발권, 천연자원 독점권 등으로 법원은 약 2만평방킬로미터에 대해 니카라과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또한 태평양 해상에서의 두 국가 간 해상경계를 확정하였는데 법원은 양측이 분쟁지역을 등거리에 따라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니카과라의 등거리선에 대한 반발로 인해 니카라과에 유리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양국의 국경이 있는 산후안 니카라과 강(San Juan de Nicaragua River) 어귀의 1.5km 길이 모래톱과 관련한 양 국가 간의 국경분쟁과 관련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습지의 일부인 분쟁지역은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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