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오늘로부터 44일 남았다.

그런데 지금껏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오늘까지도 선거구는 안개 속이다. 더구나 21일부터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8개월째 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여야는 공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월 23일까지 12차에 걸쳐 185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6차에 걸쳐 152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천 발표는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75.1%, 더불어민주당은 60.0%의 공천발표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획정안에 의하면 인구 상한선을 넘는 6곳의 분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6곳의 합구, 구역 조정 5곳, 경계 조정 15곳 등을 제시하였다. 획정안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지역구 32곳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최소 64곳에서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한 차례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반영한 획정위의 수정안이 확정되게 된다.

획정위의 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강세지역인 서울 노원-경기 부천-전북에서 1석씩 감소하는 것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여당 우위인 서울 강남에서도 1석을 줄이자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는 불투명하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8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7일 전, 제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2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에 처리되었다. 선거구 획정의 시점이 점점 늦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제22대 총선의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재외 선거를 신고-신청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이 15만 70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권자 197만명의 7.6%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제21대 총선 시 17만 7,348명에 비해 15.0%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 21일 시작된 재외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달 11일 확정된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 획정은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제공된다.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얼굴과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현역 의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현역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의 결정 권한을 국회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 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도 그 결정권을 국회가 아닌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 구성을 투표를 통해 국민이 결정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특혜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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