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2일은 일본에서 지칭하는 우리의 독도, 즉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다. 이날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조치를 한 날을 기념하고자 100주년이 되던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기해 시마네현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런 지방 행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히라누마 쇼지(平沼正二郎)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 파견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취해지는 행위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국방백서 파동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도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 정립이다. 그동안 독도 관련 일본의 망언이나 무모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본 대사관 인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일관하였음을 돌아봐야 한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무시한 일본은 최근들어 독도에 대한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사회과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0여 년간의 작업을 거쳐 2019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변한다고 하여도 우리 영토인 독도는 결코 일본 영역이 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그동안 우리가 취했던 독도에 대한 정책을 되짚어 본다.

먼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살펴본다.

독도 접안시설이다.

1993년 항만청이 시공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다음해인 1994년 3월 포항지방항만청이 총사업비 156억원을 들여 1998년말까지 500톤급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한 시설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당시에는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독도에 상륙하지 못하고 유람선을 이용해 먼발치에서 독도를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접안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1996년 3월 당시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독도 접안시설공사를 1년 앞당겨 1997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독도 접안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본측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996년 12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인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의원은 “독도 부두건설을 방치할 경우 월드컵 공동개최나 日王 방한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독도접안시설은 착공 2년만인 1997년 11월 완공되었고, 11월 6일 오후 울릉도에 소재한 독도박물관 광장에서 당시 조정제(趙正濟)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당초 준공식을 독도 현지에서 갖기로 하였으나 주변 해역의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울릉도에서 개최하였다.

이렇게 완공된 독도접안시설은 현재까지 잘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한일 공동월드컵 축구대회도 잘 치러졌으며, 우리나라는 그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독도 입도 관련 정책이다.

독도 입도는 1997년 접안시설 완공 이후 독도 방문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도 변화되었다. 독도 입도가 일정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가능한데다 입도 관련 업무가 1996년 4월 해양경찰청에서 일선경찰서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9년 6월 1일부터는 독도 입도 승인업무가 경상북도로 넘어갔다. 독도 입도 승인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황백현(黃白炫)씨는 2000년 5월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독도관리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5월에 독도 입도 신청을 했던 황씨는 문화재청에서 입도 신청을 불허하자 6월에는 독도입도 불허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은 8월 31일 항씨의 독도입도승인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하였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도 황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조례안을 통과시킨 사실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부 제한됐던 우리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독도 입도는 1회 70명, 1일 100명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2001년 이후 독도 입도 현황을 보면 2001년 92건 1,533명, 2002년 100건 1,718명, 2003년 60건 1,525명, 2004년 120건 1,597명 등으로 연간 2천명을 넘지 않았다.

2005년 3월 독도 입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3월 28일 처음으로 관광객이 독도에 상륙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외무성 부대신이 3월 30일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일반 관광객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였고, 사사에 겐이치로(左左江賢一郞) 외무성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4일부터는 독도 관람 인원을 1회 200명, 하루 400명으로 늘렸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1회 470명, 1일 1,880명으로 크게 늘렸다. 나아가 2010년 3월부터는 독도 입도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동안 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2007년 10만명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독도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 입도 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울릉군에서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독도를 방문한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본인이 원하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5월 10만명을 넘어섰다.

독도 입도는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다가 이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독도에 입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측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독도 입도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실시되고 있다. 다만, 독도 접안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륙 30분 만에 되돌아 나와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살펴본다.

참고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세계 바다의 헌법으로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으로 200해리(370.4㎞)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확립되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못하므로 양국은 합의하여 EEZ를 설정해야 한다.

한일간 EEZ경계획정을 위한 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입장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회담에서 우리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일본측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독도가 사람이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라고 판단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회담은 결렬되었다. 5차 회담까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자던 우리 정부가 6차 회담부터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자고 입장을 수정하였고, 일본은 변함없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0년 11차 회담을 끝으로 지금까지 관련 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EEZ 설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도쿄로부터 남쪽으로 1,700㎞ 떨어진 곳에 밀물시 50㎝ 정도 높이로 대형침대 크기로 돌출된 바위 암초인 오키노도리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EEZ 영역은 무려 43㎢에 이른다. 이 영역은 한반도 넓이 22만㎢의 2배가 넘으며, 일본 영토 37만㎢ 보다도 넓다.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립 관련 내용이다.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영토관리대책단회의를 통해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기지 건설 등 28개 신규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하여 2010년 3월 일부 정부부처가 천연기념물 보호, 환경 훼손,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미 2008년 확보된 예산 사업인 독도 방파제를 비롯한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정부가 2011년 4월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즉각 요구해 왔다. 일본 외무성에서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토해양부가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수중관람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 대사가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기지 같은 해양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승인받았다.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3층 규모의 입도지원센터를 2013년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안내·대피·안전·그급 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설이다. 이를 위해 2013년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 공사 입찰을 하기로 했으나, 공고 하루 전날 입찰이 보류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독도 방파제 사업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관광객들의 안정적인 독도 접안을 위한 방파제 설치와 만약의 상황에 대한 안전 확보와 대피 등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10년 넘게 겉돌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도 접안시설과 독도 방문객 제한 철폐는 일본의 비난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EEZ 문제나 독도 방파제 및 입도지원센터 같은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독도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면서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높이는 일은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다녀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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