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무관한 사진임을 알립니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을 알립니다.

 

모 아이돌그룹의 리더로 알려진 안 씨(32)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으로 연습했으며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현재 나이는 32세다.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호소했다. 결국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피력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