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8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와 관련하여 한 차례 큰 소동이 빚어졌다. 문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角 ; 중국에선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쿠릴열도(일본에선 치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교재에는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2만부의 책자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독도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독도가 한일 양국 역사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편의상 시대순으로 살펴본다.

울릉도 쟁계(일본에선 ‘竹島一件’이라 함)<1699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조선 숙종 시기였다. 고려 말 시기부터 왜구의 침탈이 심해지면서 울릉도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종 17년(1417년) 이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2~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하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울릉도를 비워두는 기간이 길어지자 울릉도에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이를 알게 된 조선인들과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

바로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인들이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적인 어로 작업을 막아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다녀온다.

이와 관련하여 1693년부터 1699년까지 7년에 걸쳐 조선 조정과 에도 막부 사이에서 울릉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펼쳐졌다. 이때 에도 막부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돗토리번 영주에게 죽도(당시 울릉도) 송도(당시 독도) 두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물었고, 돗토리번 영주는 두 섬이 일본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막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에도 막부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허가했던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에도 막부는 죽도(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였다.

2.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

1868년 수립된 일본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1876년 10월 외무성 관리 3명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까에(齎藤榮) 등 3명의 출사(出仕)는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6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1870년 3월 귀국한 이들은 “송도는 죽도 옆에 있는 섬으로 이제까지 남아 있는 서류가 없다.”고 보고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하고 있다.

3. 태정관(일본 최고 행정기관) 지령<1877년>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 두 섬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질의하였다. 시마네현은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무성은 이들 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다.

4. 죽도고증(竹島考證)<1881년>

이 자료는 기타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가 일본 외무성의 명(命)을 받아 1881년 8월 발간하였다.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인 1881년까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관한 기록을 모아서 보고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 정부(에도 막부) 당시에 한 차례 갈등을 빚어 서로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 영구히 우리(일본) 것이 아니라고 약속한 것이 양국의 역사서에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속도이며, 결코 이 섬을 개척할 수도 없고 개척해서도 안 되는 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배 후 1945.10.2.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4.28.까지 6년 반 동안 점령 통치를 위해 도쿄에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2개의 중요한 지령을 내렸다.

(1) 지령 제677호<1946.1.29.>

이 지령은 일본에서의 일부 외곽지역의 정부 및 행정 분리에 관항 것이다. 지령 제3호에서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a) 울릉도, 리앙쿠르 록(독도), 제주도…”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서 리앙쿠르 록(Liancourt Rocks)은 서양에서 독도를 이르는 명칭이다. 지령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제하고 있다.

(2) 지령 제1033호<1946.6.22.>

지령 제1033호 제3항 (b)에서는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다케시마(독도)에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동 도서에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1947년~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47.3.20. 제1차 초안이 나온 이후 1951.3.23.까지 9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을 거친 후 1951.9.8. 체결되었다.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영토조항 부분을 살펴보면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에는 제4항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소도 등에 대한 모든 권원을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초안 발표(1949.11.2.) 후 당시 일본의 정치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던 William Y. Sebald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 권고 의견서를 제출(1949.11.19.)하였다. 이 의견서에 따라 제6차 초안에서 문제의 독도 조항은 “일본의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수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의 반발로 제7차 초안부터 최종 체결안까지 영토 조항에서 《독도 조항》은 사라졌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을 들어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7.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1.18.>

이 선언은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한다.

1952.4.2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내린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가 무효화되기 전에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양주권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3.7.13.부터 1965.12.17.까지 각각 4차례씩 8회에 걸쳐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일본 정부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 눈 감으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그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10년부터 35년간 일제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일본이 좌지우지한 과거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를 기점으로 양국의 과거역사를 부정하면서 한일 현대사를 새롭게 형성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일본의 이러한 강변에 기름을 부어준 일이 1999년 1월 발생하였다.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 그것이다.

세계 해양질서 정리를 위해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1982년 12월 10일 새로이 유엔 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60번째 회원국의 가입에 따라 1994년 11월 16일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협약의 중요한 요소는 연안국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미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했던 한일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환경에 맞추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일본은 1996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200해리 EEZ를 설정하면서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1998년 10월 9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8일 서명에 이어 다음해인 1999년 1월 9일 국회 비준을 거친 뒤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는 독도 관련 조항에 있다. 한일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하는데 있어 독도를 포함한 지역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어느 누구와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타협의 객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영토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선전도구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준 독도에 대한 정책이나 기본 입장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유약한 모습이었다. 1999년부터 일본과 진행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에서 기선을 설정함에 있어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비교하자면 일본 도쿄로부터 남태평양으로 1,700㎞나 떨어져 있는 대형 침대 크기의 바위 섬 오키노도리에도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여 43만㎢의 해양 영역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를 똑바로 제대로 바라 보자!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필자 촬영)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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