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시킨 2019년 12·16 대책에서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꾸고,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전세대출보증을 엄격히 금지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들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엔 기존 전세대출을 거둬들였다. 당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였다.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맞으며 새로들어선 윤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3월부터 이행시켰다.

이번 조치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더라도 전세대출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면 얼마든 부족 자금을 메울 수 있다.

정부는 매매시장 침체로 기존 집이 안 팔려 부득이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데 전세대출이 안 나와 곤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파산이나 회생자같은 신용불량자들도 주택전월세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식인가 업체인 머니홀릭(https://mholic.co.kr/ tel:1899-4685 카카오상담 : https://pf.kakao.com/_WxfKxixd/chat)은 3월이후 금융소외자의 대출문의가 2배로 급증하며 무료상담을 통해 변경된 정책과 문의자에 대한 대출 주의사항과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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