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27일 기준으로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34일 남았다. 그런데 선거를 치를 기준과 원칙인 선거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준과 원칙을 국회는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좀 더 살펴보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9일 구성되었고, 2022년 9월 29일에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9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미 올 4월 10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야할 선거 관련 기준과 원칙이 여전히 미확정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늘려 놓았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초 주례회동에서 11월에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당시 민주당이 소규모 정당을 끌어들여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득표율의 50% 만큼 비례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으로 등장한 ‘미래한국당’에 12석, ‘더불어시민당’에 11석 등 30석의 77%인 23석이 배정되었다. 이 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선호하고, 야당은 비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관시켜 나누는 ‘연동형’을 요구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결정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결정된 권력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출된 권력은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넓혀 가는데 힘을 쏟는다.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개정도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됨이 없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안타까움 속에 국회 정개특위의 결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다음달 12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선거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 지난 제21대 총선 때에도 투표일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졸속으로 도입되면서 위성정당 사태를 초래했다.

현재의 선거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당 중진 의원이 24일 “(병립형과 연동형) 두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뚜렷한 상황에서 여야가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부디 비례대표제에 대한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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