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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인 지원자를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기소 된 바 있다.

함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2심 선고가 19일 오후 2시30분 진행되며 이번 2심이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3월 업무방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함 회장이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것으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은행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본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채용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지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함회장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난 5년여간의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남은임기 2025년 3월까지 연임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함 회장이 이와 별도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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