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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월 5일 신한은행에 2개월 간 업무 입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거짓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판 것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중요한 정보를 왜곡 및 누락해 고객을 속여 영업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신탁재산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로, 이는 중요사항을 거짓 및 왜곡을 하면 안된다.

신한은행 측은 중요한 사실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관련 업무 3개월 영업정지와 진옥동 전 행장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해당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계약은 진옥동 행장 재임시절 이뤄진것으로 확인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로 오인한 것과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누락한 것은 고객 입장으로서 큰 손해다.

지난 7일 금감원은 또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했다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천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9년 7월에 펀드 12건(판매액 101억원)을 파는 과정에서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금감원의 중징계 대상이 된 거짓펀드판매 사태는 대부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 재직시 벌어졌다는 점에서 진옥동 회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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