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7일은 제헌절 날이다.

제헌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이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고, 그동안 9차례의 개정되었으며, 현행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된 후 1988년 2월 25일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될 때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기도 하였었다. 그러던 제헌절이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이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동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을 살펴보면, 일요일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과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이다. 더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현재의 공휴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과 제헌절을 단순 비교하여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제헌절을 좀 더 소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적법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헌법의 성문화를 떠나 각각 고유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을 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170여 국가 가운데 60여개 국가는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경일이라고 하여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나라의 제헌절을 살펴보면 제헌절을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미국의 제헌절을 살펴본다. 미국의 제헌절은 9월 17일이다. 이날은 1787년 헌법제정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안을 채택한 날이다. 다만 미국에서 제헌절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이제 20년째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제헌절은 헌법기념일과 시민의 날로 지정되었고,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법정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헌절은 5월 3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이 공포된 날이 아니라 헌법 시행일을 ‘헌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은 2차대전 패전 후 연합국의 통치하에 제정된 헌법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헌법이 시행된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평일이나 다른 법정 공휴일과 헌법기념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제헌절 12월 27일이다.

북한의 헌법은 최초 1948년 9월 8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년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제헌절이 공휴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등 5개이다. 이들 5대 국경일을 태극기를 다는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 수가 증가되자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날(10월 9일)의 경우 당초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2012년 공휴일로 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으며, 식목일(4월 5일)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었고, 지금은 법정 기념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휴일 확대에 따른 상황 판단에서 생산성 차질 보다는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한글날과 같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제헌절이 국경일로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은 국기를 다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1946년 제헌 국회 이승만 초대의장 연설 장면 (출처 : 네이버)
1946년 제헌 국회 이승만 초대의장 연설 장면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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