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제공 신한더모아카드

 

최근 신한카드는 취약계층을 위해 용인했던 통신·가스요금 분할결제가 가능한 '신한더모아카드'를 꼼수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혜택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고객들이 화가나 불매에 금감원 민원제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내용은 이렇다. 1000원 미만 자투리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재테크 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한카드 더모아' 이용자들이 통신·가스요금 분할결제를 통해 자투리금액을 적립하는 방법을 이용하자 신한카드 측에서 분할결제를 막고자 카드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22일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 공지사항을 통해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해당 가맹점의 약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 승인건부터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 가능해진다.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불가하다. 단, 자동이체 결제 건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대상가맹점은 통신(SKT, KT, LG U+,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및 도시가스 요금 현장 및 온라인 선납 가맹점이다. 대상카드는 모든 신용카드(개인)이며 법인, 체크카드는 제외된다.

더모아 카드 분할결제로 알려진 카드알뜰사용법은 통신·도시가스 요금 등을 결제할 때 5999원씩 여러 번 나눠 결제해 적립금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식이다. ‘5000원 이상 결제부터 1천원 미만 잔돈은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5000원을 기준으로 자투리 금액이 가장 많이 남는 5999원씩 쪼개 반복 결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만9990원을 5999원씩 분할해 10번 결제하면 9990원의 적립금이 쌓여 피킹률(사용금액 대비 혜택)이 16.7%에 달한다.

신한카드 측은 표준약관상 불가했던 분할결제를 그동안 용인해줬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5항에는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명시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분할결제를 그냥 뒀던 건 취약계층이 3~4만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한꺼번에 내기 힘들 경우 5000원, 1만원씩 여유가 될 때마다 나눠낼 수 있게 서포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표준약관상 불법이면 가맹점 해지까지 가능하다"며 "분할결제가 아닌 정상결제를 하는 절대다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혜택폐지에 대한 내용이 내부유출로 인해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이용자들은 "통신·가스요금 분납을 막는다면 이탈고객이 엄청날 거다. 불매운동을 펼치겠다", "내부자료를 유출해 간보기하는 거냐",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 “‘신한 더모아’ 분할결제가 제한된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모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신한카드 민원 순서 쉽게 따라하기' 글까지 올라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카드 민원 순서 쉽게 따라하기/ 게시물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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