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원 직장내 선후배 간 갑질과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일을 강요한 내용이 폭로글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사 CS 근무자 단톡방' 이름의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로 보이는 A씨는 “벤사출동시간 10분 초과하는 인원들은 퇴근 전 사유서 쓰고 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단체 대화방 사진이 공개됐다.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그는 “야근 근무시 휴게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인원들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대기시간이다”며 “휴게시간도 엄연한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지 말고, 계약처 순찰, 판넬 교체같은 유의미한 활동을 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출동 없다고 놀다 들어 오는거 못 본다”며 “앞으로 한 달간 야간근무자들 퇴근 전 업무일지 확인하겠다. 근무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있거나, 야간 순찰건수 10회 미만일시 전임급 및 10년차 미만 후배들은 퇴근 전 사유서 제출하고 퇴근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기업은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폭로 된 적도 있다.

메세지 내용에는 본인 친가족 부고, 결혼식을 제외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힘든 게 아니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버텨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상급자는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 드릴까요?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강압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한편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저게 군대지 회사냐", "주인의식 갖게 하려면 월급도 주인만큼 주든가",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사이트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