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에서 일부 감액 결정을 받은 정정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서 송부된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26일 기준 약 2천87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였다. 이번 중재재판부 판결로 인해 취소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문에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우려한대로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액이 됐지만 국가와 기업 간 분쟁에 세금이 나가야 하는 일인 만큼 모든 분쟁 절차가 종료되면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 배상액 '혈세'로...하나금융에 '구상권' 청구할까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소송에 있어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단 책임론이 불거지면 매각 과정에서 사실상 수혜를 입은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5%를 약 4조4059억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1년여가 지난 뒤 4900억원 낮은 3조9156억원에 인수했다. 

다만 정부가 하나금융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M&A 과정에서 하나금융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단 지난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에게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정을 내린 상태다. 
당시 론스타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매매가를 낮추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14억4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여기에 하나금융이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ICC 재판소는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하나금융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ICC의 중재 결론은 다른 재판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순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추후 정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