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거주자들의 생활 만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오상근 교수
최창식 교수

대한건축학회(회장 최창식 교수)가 주관하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기준원(원장 홍건호 교수)이 주관하는 공동주택 공용방화문 내용연수·수선주기 제안 및 유지관리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13일(목)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자의 안전한 피난 확보를 위해 화재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용방화문의 지속적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한 수선 및 교체 주기, 내용연수 설정을 제안하고, 정기적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 건축성능기준원 홍건호 원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 호서대 권영진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사-주제발표-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창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건축물들의 대형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와 그 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용방화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 공용방화문 연구결과, 현장조사, 과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의 내용을 함께 논의해 관리법 제도 개선을 촉구, 국민의 행복한 삶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영진 호서대 교수는 “소방청 화재 통계 10년 치를 분석해 노후 방화문에 대한 작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5%의 방화문이 작동에 실패했다. 방화문은 11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성능이 저하되며 5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은 27%의 불량률을 보여 선진국과 같이 매년 1회씩 방화문을 점검하고, 내용 연수는 15년으로 하여 수선, 교체 등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은 “현재 방화문에 대한 법제도는 건축법에서 방화문 설치와 성능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방화문의 관리는 건축물관리법에서만 언급돼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어 무방비한 상태다. 이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방화문에 대해서는 화재 시 작동 불능, 성능 저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을 추가해 유지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홍건호 건축성능기준원장을 좌장으로 정환목(경동대 명예교수), 김병일(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정수(충남대 교수), 김재성((주)세홍기술연구소 감리사), 김화정((주)타워피엠씨 센터장), 이향재(한국건설품질시험원 부회장), 김대회(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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