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 이제 이상민 장관 탁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탄핵은 사전적 의미로 ‘죄상을 들어서 책망한다’는 뜻을 지니지만,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합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제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상민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였기에 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는 이번 이상민 장관까지 22차례의 탄핵발의가 있었다. 이들 탄핵 발의는 지난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등 2건에 외에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2015년 9월 14일 정종섭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이 2번째로 발의되었다. 이들 탄핵 발의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대통령에 대한 2건과 2021년 2월 1일 임성근 법관과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2건 등 총 4건이었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유일했다. 나머지 소추안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되었다.

현재 헌재에 제출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64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안은 92일 만에 처리되었는데, 이는 이들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한 때문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상민 탄핵안도 ‘적시 처리 사간’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되기 때문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직무정지가 되었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해임도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에서의 검사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게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세상사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예기치 않게 빈발하는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이 누구보다도 고생을 한다.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이나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한 관계자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온전한 수습과 처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사건 사고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그동안 발의되었던 우리나라의 탄핵 내역을 표로 붙인다.

<참고-역대 대한민국 탄핵발의 내역>

 

 

가결 (재적:299, 가:179, 부:109, 기권:0, 무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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