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연금기금 소진은 출산율 0.81 쇼크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였던 2057년 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과 2007년 2차례 제도 개혁이 있었다.

이들 2차례의 개혁을 살펴보면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개혁 당시 급여 수준이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60%로 하향되었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다. 수급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당시의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6년 수지적자에 이어 2047년 기금 소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리고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급여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보험료율엔 손을 대지 못했다. 이때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이 개혁으로 제2차 재정계산에서는 수지적자 시기가 2044년,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늦춰져 제3차 재정계산까지 유지됐다.

이후 2018년 제4차 계산에서 수지적자 시점이 2042년, 기금 소진은 2057년으로 앞당겨졌고, 이 결과를 근거로 2019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불완전한 개혁과 근본적인 개혁이 무산되면서 올해 들어 실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27일 있게 된 것이다.

연금기금 개혁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연금제도를 알려준 일본은 1985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하였는데 2004년에는 자동조정장치와 최저 소득보장 제도를 결합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보험료율을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고, 재정평가 기간을 100년으로 상정하여 100년 후의 연도 말에 1년치 이상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 Nomi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적립금을 쌓고 그 수익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확정기여 방식과 달리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 만큼 연금을 받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어 1999년 공적연금에 인구통계학적, 경제·재정적 지표 변화와 연계하여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했다.

이같은 스웨덴 모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세대간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고, 반복되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이후 다른 나라들도 도입하여 현재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 국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981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면서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 65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노동자 파업 등과 같은 사회적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4년간 보험료 인상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문제는 자못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심화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와 관련이 깊다. 저출산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고령화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연금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당장 우리 세대의 연금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의 연금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 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논하기 이전에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유럽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스페인 28.3%, 핀란드 22.8%, 그리스 20.0%, 독일 19.6%, 스웨덴 18.4% 등으로 20% 수준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보험료율 9%가 24년째 요지부동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기금의 토대가 되는 보험료율이 원천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의 인상은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져선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편차를 감안해야 하고, 기업들의 영업 수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은 국민들의 사회생활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연금을 받게 될 세대들의 문제다. 따라서 향후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의 세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최종 추계결과를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표되는 최종 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 초안을 만들어 4월말까지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정부는 10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 개혁이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전북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전북 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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