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4일 시청을 방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시에 긴급 주거지원, 경매 중지 및 연기 요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지원’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공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안내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장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따르지만, 시 담당 부서가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황관리와 제도 개선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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