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에 경기복지재단이 피고로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및 직원의 갑질 관련 소송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은 경기도의 선도적인 SIB(Social Impact Bond) 사업인 해봄프로젝트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윤리 및 근무기강 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김재훈 부위원장의 경기복지재단의 저작권 위반 등 연구윤리 준수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남윤수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은 표절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방만하게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직원 근무 기강 준수, 인사의 공정성 확보, 연구윤리 정립 등을 통하여 경기도 모범 산하 기관으로서 거듭나주길 당부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 출연 기관은 매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개정된 상위법령 준수에 대한 당부와 함께 앞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정관 등의 개정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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