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김소윤 원장)이 ‘의료법윤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며 세계 속 ‘의료법 윤리’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설립 이후 생명 윤리, 공중 보건, 국제 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온 이곳은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 연구센터, 의료윤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로 산하 센터가 구분되며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다. 해외 학자들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WHO의 건강의료법윤리학 전문기관인 콜라보레이팅센터에 2회 연속 지정되며 국내 의료윤리의 지평을 열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소윤 원장
김소윤 원장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로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국제보건의료학회지 및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지 편집장 등을 역임, 다양한 현안과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다뤄 오며 의료법윤리학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특히 각종 질병과 사고 등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난 요즘 환자 안전문화를 조성키 위해 2014년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응급의료,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성형 등으로 분류한 총 8권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 시리즈는 최근 국제의료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살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기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소송 판례 분석 8개 분야별 20개 사례 160개 판례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며 환자 안전시스템 개선 및 재발대책과 의료계의 환자 안전과 일반인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다. 김소윤 원장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학 교육의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주된 ‘메타버스 환경 기반 환자안전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AI·로봇 기반의 미래 의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제 간 연구단체인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학문 상호 간의 이해와 심층적 연구를 촉진하고, 외국 법제에 관한 연구를 가미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한 독창성을 탐구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노인인구를 위한 간병문화와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도 관심을 보여 온 김소윤 원장은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고령자들의 위상과 역할 정립은 물론 정부의 고령자 정책 방향 정립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함께 노인의 웰빙, 웰다잉에 대한 사회운동과 간병인 관리제도 개선사업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윤 원장은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민들의 병원 간병비 부담은 엄청나다. 하루 24시간 병원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8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다. 일주일이면 70여만원, 한 달이면 대략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간병비로 나간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한달 평균 임금의 70~80%수준이다. 때문에 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은 그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나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정책이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 보험 등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사실상 병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병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간병비로 인한 요양병원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한 최소한의 인력배치는 제대로 된 돌봄이 되지 않고 업무의 과중을 야기시키며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있다. 김 원장은 “간병비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간병의 문제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제도적 기틀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반드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현실로 도래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윤리의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도 간호학, 의학, 보건학 등의 학문이 운용되는 원동력이 되는 의료법윤리학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윤 원장은 “​미래의 인류에게 필요한 첨단 의과학 분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법·윤리·사회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고민해 나가기 위한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해 우리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그 기준을 제고하여 우리 사회의 의료윤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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