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서브웨이 점주의 고충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및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은 10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주의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은 인사말에서 “서브웨이 점주님들은 국제사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미비로 많은 점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것과 경기도에서 할 일을 나누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브웨이 점주는 , " 서브웨이 본사는 매장 평가의 근거로서 한글 운영매뉴얼도 제공하지 않은 채, 1000 페이지에 가까운 영문 매뉴얼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매장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점주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고

"점주별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개인의 싸움 앞에 무력했다.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점주는 " 서브웨이의 한국내 가맹점이 500개가 넘고 경기도에서만 90여개이나, 서브웨이 운영에는 한국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점주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점주는 "한국의 국제 사법이 서브웨이처럼 한국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이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점주님들의 고통과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하며, “저희도 점주님들을 돕고 싶은 맘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 중재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점주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희 정책위 부위원장(용인1)과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도 “외국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도민권익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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