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롯데제과 로고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사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빙그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롯데푸드는 고발이후 롯데제과와 합병되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개사 임직원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장기간 식품 담합 사건으로 기호 식품의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 지수가 현저히 상승했음을 알수 있다.

검찰은 “담합 근절을 위한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국제 트렌드”라며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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