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시민 "공격해서 방어한것" 정당방위 주장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작성자 A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묻지마폭행 사건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사건당일 그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으며 이때 A씨의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깜짝 놀란 그는 무심결에 혼잣말로 "아이X 깜짝이야"라고 말했다.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던 차주는 이를 듣고 곧장 차를 멈춰 세웠으며 바로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몸을 밀쳤다. A씨는 처음에 별 다른 저항은 않고 밀치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다가 차주가 목을 조르자 그의 어깨를 밀었다.

이 모습은 길거리 폐쇄(CC)TV에 고스라니 모두 담겨있다.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

A씨는 "차주가 '어린 놈의 XX가', 'X같은 XX', '너 한번 죽어봐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내뱉었다"며 "제 온 몸이 계단 쪽으로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CTV 속 두 사람은 서로 붙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고 뒤차 차주가 이들을 말렸지만 대치는 계속됐다. 실랑이 끝에 차주는 다시 차에 탄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가 도주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상해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다.

차주는 "50만 원 드릴 테니 계좌번호 주시든지 (고소) 진행하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욕죄, 쌍방 상해진단서 끊을 것"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시라고? 나는 좀 큰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아마 일당은 내가 좀 더 많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CCTV는 형사가 봤고 서로 폭행 없이 멱살 잡았다. 그쪽이 욕해서 원인 제공했고 나도 당신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 회사 못 다녀서 손해 본 거 소송 넣겠다. 우리 회사 법무팀 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의 답장이 없자 차주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내줄 생각이 있다. 받고 끝내려면 계좌번호 보내고 안 보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나도 (고소)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차주는 상해죄 100만 원 구약식 선고를 받게 됐다. 분노한 차주는 똑같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A씨가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반박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폭행죄로 기소돼 50만 원 구약 선고를 받았다. 이에 그는 "검찰 공소 내용 역시 CCTV는 보지도 않은 건지 차주의 주장 만을 기초로 한 단순 쌍방 폭행으로 적혀 있었다"며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묻지마 공격에 개인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폭행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게시물 내용이지만 CCTV를 확인해보면 누가봐도 폭행(신체적접촉)을 먼저 휘두른 사람은 차주다. 정식재판에서 가해차주의 고소를 인정해 쌍방폭행 선고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다.

이로인해 묻지마 폭행을 먼저 당했어도 방어만 해야하는 것인지,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가 방어로 인한 폭행이 이뤄졌어도 쌍방이라는 판결이 나왔을지 의문이다.

이 사연을 접한 이들은 "CCTV안보나", "때리면 맞아야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 "저차주는 피해자 이야기만 들으면 분노장애인듯", “증인을 찾아야 한다”, “작성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등 A씨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경찰 대응이 충격적이다”, “말도 안되는 대처”,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들도 녹음을 했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사 가족에게 그랬어도?" 등 경찰과 사법부의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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