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국인들...한국인 설자리 점점 줄어

인천 거주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성업주가 사망하기 전 중국인 국적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여성업주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 되었다.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지만 중국인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A씨가 성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성업주 B씨가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성폭행 후 급성 뇌경색을 일으켰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인 A씨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성폭해과 피해자를 농락하는 사진촬영은 엽기적이기까지하다.

늘어나는 중국인 강력 범죄를 보면 앞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흉기로 의식을 잃게 한 중국 국적의 남성, 최근 구로구에서 마약에 찌든 중국인이 일면식이 없는 노인을 길에서 무차별 폭행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등 연일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에 중국인들이 검거되면서 특정 국적에 대한 여론에 따가운 시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점점 점령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 '모두 추방해야 한다', '대림동, 인천차이나타운은 한국인이 살수없는곳' 등 중국인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총 17만9105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9만8591명으로 55%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피의자 경우가 과반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중 중국인의 비율은 44%(약 8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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