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단체방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불법촬영 후 공유하고 지지를 호소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어 미래통합당 만안구 국회의원 이필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각 고발조치 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있다. 제166조의2 위반시 무효표로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241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가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방은 1,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 만안구에 출마한 강득구 후보자란과 더불어시민당란에 붉은색 도장을 찍고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단체톡방에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포착된 것이다.

이 불법행위는 한 명이 아닌 다수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이것이 개개인의 불법행위로 국한된 것이 아닌 강득구 후보 캠프 측과 관계가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의 소문으로만 돌던 석수전화국 역 인근 부동산 투기구입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낸 김선화 현 안양시의회 의장은 2017년 7월 2일 석수사거리역이 생긴다는 근처 석수동의 한 단독주택을 배우자와 본인의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이용한 투기구입의 의혹이 있었다. 또한 2018년 10월, 의장 권한을 남용하여 회유를 통한 만안역 신설 협력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의혹으로 박달삼거리역 추진위원회의 무효주장과 대규모 집회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강득구 후보는 월판선역 유치문제로 갈등을 겪은 석수동과 박달동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촉구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불법촬영에 대한 불법선거로 인하여 도덕성과 불공정의 치명타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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