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지불결제업체로서 포인트 등 디지털애셋의 사용성 확대를 위한 핵심서비스 중 하나로 특허권과 사업권 인수∙합병

 

모바일 O2O 결제플랫폼(Mobile O2O Payment Platform)인 인스타페이(대표이사 배재광)가 연초부터 디지털애셋플랫폼으로 사용할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특허권(잭팟할인율 이용)과 상표권(잭팟세일), 사업권 등 일체를 인수한 고릴라서비스(GorillaEx)의 론칭을 앞두고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게임머니 등 모든 디지털애셋을 인스타페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인 인스타페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임시허가까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OK캐시백, 리니지 아데나 등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 게임머니까지 모든 디지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정액 응모하여 99%까지 할인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향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합법적으로 다루어 질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핵심서비스의 하나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배재광 대표에게 특허 등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주)타임이앤엠 전영학 대표측에서 "(주)와이젬(대표이사 윤상원)이 과거 우리가 개발한 컴퓨터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잭팟할인율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구나 WBG코인까지 개입되어 그 백서와 홈페이지에 자신이 잭팟세일 운영할 때의 사이트를 게시하고 마치 코인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인 양 가장해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ICO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스타페이는 "자체 조사결과 인스타페이 소유인 특허권과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증거를 다수 발견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한 후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코인ICO에 특허권 등이 이용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디지털애셋은 향후 모바일지불결제와 커머스 시장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이며, “블록체인에 의한 디지털자산의 P2P플랫폼 완성도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의 독자적 가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BGCC의장으로서 아직도 불법적인 코인 다단계, 유사수신, 거래소공개(IEO) 등 불법적인 ICO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불법적인 ICO등이 사라져야 고릴라 같은 글로벌 경쟁력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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