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의 두 얼굴-예전에는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일’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서 1967년 1월 6일 당시 공보부가 4월 28일을 '이충무공 탄신기념일'로 고시했었고, 1973년 3월 30일에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충무공의 애국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할 목적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인 1545년 4월 28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위인들의 생일에서 따온 기념일이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을 따서 정한 스승의 날이다. 다만 스승의 날에는 세종대왕 탄신기념행사도 벌이긴 하지만 본래는 스승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한 사람의 위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 유일한 셈이다.이렇게 알고 지냈던 ‘충무공 탄신일’이 2013년부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충무공’이 이순신이라는 장군 한 사람 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4월 28일이 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2차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무려 6년을 끌며 연합국 48개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이다. 이 강화조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4월 28일을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과 함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먼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을 기억해보자.

충무공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음력 3월 8일) 서울 건천동에서 부친 이 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을 이끌고 해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북상을 저지하였다. 적과 싸워 모든 전투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항상 승전을 거두었으며, 조정으로부터는 지원은커녕 불합리한 모함과 추궁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충성을 다했으며, 그의 나이 54세때인 선조 31년(1598년) 11월 19일 임진왜란 최후의 대전투인 노량 해전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그가 서거한 후 45년이 지난 인조 21년(1643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고, 다시 150년이 지난 정조 17년(1793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충무공(忠武公)은 충성 충(忠) 자와 호반 무(武) 자로 이루어진 시호로 주로 무인으로서 공을 세운 이들이 받았다. 이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아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법도를 바로 세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시호이므로 무인이 받을 수 있는 시호로서는 최고의 선시(善諡)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충무공’이란 시호를 받은 사람은 이순신을 포함하여 9명에 이른다.

이들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충무공 조영무(趙英茂, 1338~1414)이다.

그의 호는 퇴촌(退村)이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사병이었는데 그의 무예가 출중함을 알아본 이성계가 발탁하여 개국공신이 되었고, 후에는 이방원의 심복이 되어 제1차 및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공신이 되었다. 그가 죽은 후 세종 초에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무(忠武)를 받았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은 그의 호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두 번째는 충무공 이준(李浚, 1441~1479)이다.

조선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아들이다. 소소한 말썽을 자주 일으킨 아버지 임영대군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반듯하고 모범적인 왕족으로 성장했다. 25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년만에 벌어진 이시애의 난을 남이, 강순과 함께 진압한 공로로 병조판서가 되었고, 1468년 영의정이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된 인물이다.

이때만 해도 왕의 종친이라 하여도 벼슬을 할 수 있었으나, 성종 5년 반포된 경국대전에 종친사환금지법이라 하여 종친들이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된다. 이후엔 왕실의 가까운 종친들은 종친부 등 소소한 명예직 외에는 벼슬을 할 수 없었으며, 촌수가 8촌 이상 멀어져 왕실과는 사실상 연관이 없어진 뒤에야 과거 시험 등을 볼 수 있었다.숙종 대에 이선, 김수항 등의 건의로 복권되었으며, 고종 대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충무공 남이 장군(南怡, 1441~1468)이다.

그는 1441년 서울 낙산 아래(대학로 안쪽, 당시 지명 연화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초기 개국공신 집안인 의령 남씨 문중에서 태어난 귀족으로 그것도 모자라 태종과 세종의 총애를 받던 정선공주의 손자, 즉 태종의 외증손인 왕실 방계의 일원이었다.

세조 6년인 1460년에 무과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한다. 우리나이로 18세에 등과했는데 조선 전기 문과에 급제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30세 전후였고, 무과도 그보다 약간 어리거나 거의 비슷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18세의 무과 급제는 놀라운 성취였다.주변의 시기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총애 속에 세조의 재위 끝무렵이자 예종의 즉위년이었던 1468년, 우리나이 26세란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미 공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거친 그는 조선조 최연소 공조판서, 병조판서 기록을 세웠다.

1468년 10월 24일 병조참지 유자광(柳子光)은 남이가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다가 혜성이 나타나자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라고 말했다고 고변했다. 남이는 즉시 체포되었고, 처음에는 모반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했고, 사흘 뒤인 10월 27일 강순ㆍ조경치ㆍ변영수ㆍ변자의ㆍ문효량ㆍ고

이렇게 목숨을 잃은 남이 장군은 사후 350년이 지난 순조 18년(1818년) 방계후손 우의정 남공철의 상소로 자신이 끌어들여서 같이 죽도록 만들었던 강순과 함께 신원됐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9일 전인 융희 4년(1910년) 8월 20일 충무(忠武)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네 번째는 진주대첩의 주인공 김시민(金時敏, 1554~1592.11.21.)이다.

24세 때인 1578년 무과에 급제해 군기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581년에는 부평부사에 제수되었지만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583년에는 니탕개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훈련원 판관으로 복직했지만 병조판서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건의한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직했다.

이후 1591년 진주판관에 제수되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1592년 10월, 전라도 진공에 실패한 일본군은 진주를 통해 전라도로 진공할 목적으로 나가오카와 하세가와가 이끄는 3만의 대군을 진주성으로 보내 성을 공략하게 했는데, 이들과 맞서 싸운 것이 진주 대첩이다. 김시민은 3,800명의 병사로 10배에 가까운 3만 일본 대군에 맞섰고 곽재우, 최경회 등의 의병들은 일본군의 배후를 습격해 진주성 방어에 힘을 보탰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치열한 혈전이 벌어졌는데 성안의 백성들까지 합세하여 수적으로 더 많았던 일본군의 공세를 물리쳤다. 그러나 김시민은 전투 마지막 날, 적의 탄환을 맞았고, 곤양군수 이광악이 김시민을 대신해 남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김시민은 이후 사경을 헤매다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제수했지만, 애석하게도 교서가 당도한 것은 김시민이 죽은 이후였다. 이후 김시민은 선무 2등 공신에 제수되었고[4] 진주의 충민사에 배향되었으며,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았다.

오늘날 진주시에서는 그의 시호를 따 경남진주혁신도시 지역의 동 이름을 '충무공동'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충무공동과 상평동 사이를 흐르는 남강에 새로 사장교를 지어 김시민대교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는 충무공 정충신(鄭忠信, 1576~1636.6.6.)이다.

조선 중기의 무인으로 천민으로 태어나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임진왜란에서 살아남으며 충무공의 칭호를 받고 인생 역전을 한 인물이다. 말년에는 정묘호란을 겪고, 서인들에게 탄핵받아서 귀양을 가면서도 끝까지 친금 정책을 주장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전형적인 야전 참모 스타일로 국경 지대에서 첩보와 외교 방면으로 뛰어났다. 광해군 시절 적극적으로 명(明)-청(淸)을 오가며 각 세력의 동향을 꿰뚫어서 보고했다. 명(明)나라 보다는 후금(淸)과는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의 장계를 평안도 의주에 피신 중인 선조에게 찾아가서 전했는데, 참고로 정충신 말고는 아무도 자원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광주에서 의주까지 가려면 충청도에서 평양까지 이르는 일본군 점령지를 혼자서 돌파해야 했다. 이때 어명에 따라 면천(免賤)이 내려져서 평민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권율의 사위인 백사 이항복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학문을 이수하고, 후에 무과 시험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무관으로 임명되어 양반까지 신분이 승격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병세 악화로 관직에서 은퇴하여 와병했다가 그 해 5월,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인조는 정충신 장군한테 왕족처럼 대우한다는 뜻으로 금남군이라는 군호(君號)를 주었고, 충무공이라는 시호도 내렸다.

오늘날 광주광역시 구도심의 주요 도로인 금남로는 정충신의 군호 금남군에서 따온 것이다.

여섯 번째는 충무공 이수일(李守一. 1554~1632년)이다.

그의 호는 은암이며, 명장 이완의 부친이다. 선조 16년(1583) 무과 급제 후 훈련원의 벼슬을 거쳐 선전관이 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장기현감으로 의병을 일으켜 분전했으며, 그후 밀양부사에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승진되고 왜적격퇴에 공을 세워 가선대부에 올랐다. 회령부사, 나주목사를 거쳐 선조 29년(1596) 정유재란 때 성주목사가 되었다.그뒤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변방을 침입하는 야인을 소탕하였고,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에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가 되어 난군을 대파하고 서울을 수복한 공으로 진무공신 2등에 계림부원군에 봉해진 뒤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평생 깁지 않은 옷은 걸친 적이 없고 가족들이 기거할 집이 없을 정도로 청빈했던 충무공 이수일 장군은 후손들에게 "벼슬에 나가서는 겸약하고, 몸가짐을 겸손히 하고, 남을 대할 때는 충심을 다하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한다.

일곱 번째는 충무공 구인후(具仁垕, 1578~1658년)이다.

그의 자는 중재이고, 호는 유포이다.

능해군 구성의 아들로, 선조 36년(1603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광해군 때 고원군수, 갑산부사, 선전관 등을 지냈다.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주사대장(舟師大將)이 되어 후금의 군사와 싸웠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국왕을 호위했으며, 그 공으로 어영대장이 되었다.

1644년 심기원(沈器遠)의 모역사건을 적발하여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능천부원군에 봉해졌다. 이후 형조판서·공조판서·훈련대장·판의금부사를 두루 역임하고, 1653년 우의정이 되었다. 사후에 충무 시호를 받았다.

여덟 번째는 충무공 김응하(金應河, 1580~1619년)이다.

1604년(선조 37년) 무과에 발탁되었으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평소 김응하의 무장 재능을 아끼던 박승종(朴承宗)이 병조판서가 되자 비로소 선전관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곧 여러 사람의 질시를 받아 파직당하였고, 1610년에 재차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영의정 이항복에 의해 경원판관으로 발탁된 뒤 삼수군수(三守郡守)·북우후(北虞侯)를 역임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가 후금을 칠 때 조선에 원병을 청해오자, 부원수 김경서(金景瑞)의 휘하에 좌영장(左營將)으로 있다가 이듬해 2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후금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자, 3,000명의 휘하군사로 수만 명의 후금군을 맞아 고군분투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전사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신종(神宗)은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한 죽음을 당한데 대한 보답으로 특별히 조서를 내려 그를 요동백(遼東伯)에 봉하였으며, 처자에게는 백금을 하사하였다. 조정에서도 그의 전사를 가상히 여겨 영의정을 추증하였으며,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내렸다.

1665년 철원유생 임창립(任昌立) 등의 주동으로 그가 거처하던 곳에 사당을 세워 철원부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1668년 철원유생들이 상소하여 포충사로 사액되었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 때에도 특별히 존속되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하여 9명의 충무공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부르며, 위인중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52년 4월 28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이기도 하다.

이 조약의 발효와 관련하여 일본은 몇 가지의 자기합리화 주장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 결과 1945년 9월 2일의 항복 문서 조인에서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7년간,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간접 통치하에 들어갔다. 연합국은 직접 통치를 행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관의 지령과 권고에 따라 정치를 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하였다. 연합국의 점령 정책 결정 최고 기관으로 극동위원회(極東委員會)가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도쿄에는 최고사령관의 자문 기관으로서 미·영·중·소의 4개국으로 구성된 대일이사회(對日理事會)가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점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 정책이 진행되었다.총사령부는 차례차례로 명령을 내려, 일본의 비군사화와 이를 위한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45년 10월 총사령부는 여성 해방, 노동조합의 결성, 교육의 자유화, 압제적 법제도의 철폐, 경제 민주화 등의 5대 강령을 발령하였다. 또, 육·해군의 해체를 급속히 실현하였고, 전범 용의자 체포가 진행되어 도쿄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다.

1946년 1월에는 천황이 스스로 신격화를 부정하는 '인간 선언'을 행하였고, 같은 달 '공직추방령(公職追放令)'에 의해 군인을 포함한 21만 명의 전쟁 시기 정치 지도자, 군국주의자들이 파면되었다. 경제 민주화의 중심 과제로는 재벌과 기생 지주제의 해체를 목표로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등 15개 재벌의 해체를 명령하였고, 1947년에는 독점 금지법이 발령되어 트러스트와 카르텔이 금지되었다.

1946년부터 자작농 창설 특별법에 의해 제1차 농지 개혁이 1950년까지 수행되었다.

교육 제도도 민주화 정책과 연동되어 1947년에는 새로이 교육 기본법이 제정되어 의무 교육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고, 학교 교육법에 따라 4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6·3·3·4제의 신학제가 발족하고 대학교도 증설되어 고등 교육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 총사령부는 헌법 개정을 일본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시데하라 내각에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천황의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민주화가 불철저하다고 거부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스스로가 헌법 초안을 작성해 일본 정부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의해 마련된 신헌법안이 1946년 11월 3일 일본국 헌법으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헌법 제9조에는 전쟁 포기를 명기하였고, 국제 분쟁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동구로 확대되었던 공산주의 진영이 점차 대치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1945년에는 51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연합(UN)이 성립되어 국제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국제 질서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미, 소의 대립은 점차 깊어만 갔다.

미국은 마샬 플랜의 실시(1948년)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49년)의 창립 등으로 소련을 견제하였고, 소련은 유럽 제국 공산당 노동자당 정보국(코민포름, 1947년)을 창설하고 동구 제국의 상호 원조 조약의 체결, 원자 폭탄 실험(1949년) 등으로 미국에 대항하였다. 이른바 냉전(cold war)의 시작이었다.한편, 아시아에서도 여러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에서는 1949년 10월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 인민 공화국이 건국되어 모택동이 주석의 지위에 취임하였다. 이로 인해 장개석의 국민정부는 타이완으로 옮겨갔다.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은 미·소의 대립으로 인해 1948년에는 남한에 대한민국이, 이듬해에는 북한에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분리되어 건국되었다. 냉전의 격화는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 경제의 자립화를 꾀하게 되었고, 일본 경제를 국제 경제와 연동시키기 위해 1949년에는 '1달러=360엔'의 단일 환율 제도가 설정되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공격에 의해 6·25전쟁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지원을 받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선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보급 기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군수 물자를 달러로 조달하게 되면서 이른바 '6·25 전쟁 특수(特需) 경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외화 부족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던 시기에 전쟁 특수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또, 같은 시기에 세계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서 일본의 수출은 급증하였고, 1951년에는 광공업 생산이 제2차 대전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더불어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명령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일본에서의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서는 국가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청의 창설이 지시되었다. 일본의 치안을 일본인에게 담당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또 1950년 6월에는 일본공산당 간부가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이어서 관공서 등 많은 직장에서 공산주의자가 추방되었다(이른바 공산주의자 추방 사건, 레드 퍼지). 또, 거꾸로 11월에는 공직 추방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경찰예비대에 구 군인 출신이 응모할 수 있게 하여 군국주의자들이 공직에 복귀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거점인 핵심적인 미군 기지로 활용하는 역할을 기대하였고, 이를 위해 일본의 독립을 위해 대일 강화 조약의 체결을 서두르게 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참전 국가 전체와 강화 조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강화 조약 추진에 반대했지만,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년) 수상은(제3차 요시다 내각) 강화에 응할 방침을 정하였고,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9월 8일에 소련 등이 거부한 가운데 연합국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강화 조약이 발효되어 미군이 주도하던 일본 점령 통치는 끝나게 되고 일본은 일단 자주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강화 조약이 조인되던 날 미·일 안전 보장 조약(安保條約)도 조인되어 일본 국내에 미군의 주둔이 인정되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1952년 2월에는 미·일 행정 협정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미군에게 기지(시설과 구역)를 제공하고 주둔 비용을 분담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관계로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교전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식민지라는 지위였던 대한민국과 북한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자국 의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4개국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우리와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배상청구권을 해결하고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북한과는 아직까지도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 불일치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약이 도출되기까지 9차례의 수정작업이 있었는데, 1-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일본이 한국으로 반환해야할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5차 초안 직후 일본에 의한 로비활동으로 6차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수정되었다가 7차 초안 이후로는 ‘독도’가 아예 빠져버렸다. 이렇게 ‘독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채로 최종안이 확정되었는데, 일본은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평화조약(일본에서는 이 강화조약을 평화조약이라 함)상으로는 죽도(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이 保持하는 섬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국회 발간 『ISSUE BRIEF 244호』, 1994. 4.12 참조)

봄꽃이 한창 흐드러지는 시기인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떠올리자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도 언젠가는 4월 28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2019년의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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