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최윤진 기자] 최근 한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고, 이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노숙하게 되었지만 시설에 입소하거나 주거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한 거리상담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섰다.

또한 노숙인의 무단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린다”며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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