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갑을관계’로 불린다.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땅 파기, 골조, 내부 마감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건설사들은 각 단계마다 전문업체를 선정해 일을 맡긴다. 건설업의 하청업체는 협력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 대형 건설사는 더욱 큰 갑이 된다. 그런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건설사가 있다. 호반건설,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이다. 호반건설은 수년 전부터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 등을 100% 현금 결제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협력업체들의 유동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반건설,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을 출연했다.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호반건설 등은 협력사와 이익 공유, 기술보호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중기부 홍종학 장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김경무 사무총장(직무대행), 호반건설 송종민 대표이사, 호반산업 김진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오늘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과의 협약식은 상생협력 범위가 기존 제조업과 유통업의 대기업에서 건설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호반건설 등이 제시해 주신 협력사의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선도적 이익공유형 사례라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송종민 사장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기업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호반건설 등의 여러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호반건설, 호반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기부와 호반그룹(호반건설, 호반산업 등)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사 연구 개발 지원, 기술보호,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력재단은 호반그룹의 출연금(200억 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4대 상생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 자금/기술 지원, 협력사 교육지원,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이다. 호반건설 등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도급법 및 법률, 품질, 안전, 기술 교육 등 협력사의 교육도 지원하고,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기술/신자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운영해 상생협력 활동을 증진해 왔고 경영 전 부문에 걸쳐 체계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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