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 중 건축주인 피고1이 골조공사를 피고2에게도급으로 주고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노무도급을 주었으나 천장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천장이 무너져 부상을 당해 장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건축주인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골조공사업자인 피고는 설계도면상의 C형강과 달대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가 천장위로 올라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1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천장 부분을 포함하여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1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천장 부분을 포함하여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C형강과 달대를 이용하여 천장과 지붕을 연결하도록 설계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형강과 달대 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많았다.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붕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2.의 연락으로 원고 등의 작업이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전기 공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천장이 막혀 있어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서는 천장에 올라가거나 구멍을 뚫어야 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천장에 사람의 상체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전기 배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천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 2.의 책임도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 천장이 패널로만 설치되어 있어 전기기술자인 원고 등 3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경우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65세가 된 대부터이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도 종국적으로 65세가 된 때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65세로 추정하였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1은 본인이 직접 지휘 감독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골조도급업자인 피고 2는 설계도면상의 지시를 어기고 부실공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장해를 입게 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기에 당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들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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