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일본 정부에 바란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서로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현재의 영토에서 수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온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이다.

그 역사 속에서 끝없는 도전과 경쟁, 그리고 발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함께해온 역사 속에서 한-중-일 3국은 세계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매우 불편한 걸림돌인양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지난 칼럼에서 2012년 12월 16일 타계한 일본의 독도 전문가 나이토 세이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역사적 사실 중 형편에 맞는 부분만 끌어다 쓰고 불리한 사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방식으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2012년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문제는 “역사 인식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춰 결론을 내는 것이 해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거해 해결이 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호소하겠다.”고 밝혀, 독도문제를 역사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문제해결의 근거로 하겠다는 의미로 독도와 관련한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는 눈을 감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일본이 그들의 역사에 대해 눈을 감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미래도 그만큼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동안 필자는 독도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영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더불어 역사를 만들기에 독도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썼다.

이제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제2차대전 이후 한일 양국이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만큼, 더 이상 과거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 높은 미래를 향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기대를 안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라.

일본측이 독도를 발견하고 경영했다는 17세기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그보다 1천여년이나 앞선 시기에 독도를 발견했다.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킬 때 울릉도와 함께 편입된 독도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이다.

그런데 일본측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섬을 두고 1천년 이상 알지 못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리하여 옛적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조차 없는 한국으로서는 이를 개발 경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게다가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영토편입 조치한 행위가 ‘무주지 선점’에 의한 국제법적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억지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고문서와 자료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독도가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음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그리고 1905년 영토편입 조치 이전에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자료들을 다시금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17세기 안용복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은 이른 바 죽도도해 금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말하는 ‘죽도일건’을 말하는 것으로 1692년부터 1699년까지 7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외교논쟁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이 당시의 죽도(오늘날의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동래의 어민 安龍福이 1693년과 1696년 2차례에 걸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안용복의 주장을 에도막부에서 수용하였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과 관련하여 1954년 2월 10일자 외교문서에서 안용복에 의해 작성된 왕조실록의 설명은 ‘대부분 허구’이며, 그의 진술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의 활동은 지난 2005년 5월 사실로 증명되었다. 1696년(숙종22년) 안용복의 도일(渡日) 당시의 기록인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가 일본 시마네현의 민가에서 발견되어 2005년 5월 17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행되는 山陰中央新報에 보도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서에 의해, 17세기 당시 조선에서는 독도(이 문서에서는 子山島)의 위치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지식과 영유의사를 가지고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했음이 밝혀졌다.

어쨌든 안용복으로 인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의 과정에서 쓰시마번의 개입이 있어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는 죽도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에도막부의 죽도도해 금지 결정은 곧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한 공식적인 증거이다.

다음으로, 1870년의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기록이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총리 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인 佐田白芧, 森山茂, 齊藤榮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는 14개 항목의 지시를 내렸는데, 그들 중 하나가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섬으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지시를 내리는 내용 속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관료들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하여 다음해인 1870년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 건의 송도는 죽도의 인접섬으로서…’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죽도를 영토편입 조치하는 상황에서 내세웠던 ‘무주지 선점’의 논리는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의해 성립될 수 없음은 별다른 근거 없이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877년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기록이다.

일본 정부는 명치 9년(1876년) 전국적으로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시마네현 參事 境二郞은 1876년 10월 16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게 되었다.

이 질의를 받은 내무성은 5개월간에 걸쳐 17세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복 관련문서를 모두 조사해본 후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이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를 올려 최종 결심을 구했다. 이에 태정관은 동년 3월 29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之件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서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이 지령을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지역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에도 막부시대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리고 문서상으로 확인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법이 능사가 아니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필자가 여러차례 설명하였듯이 역사적 사실에 의할 경우, 독도가 절대로 일본 영토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영토는 더더욱 성립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거기에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사실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신라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발행된 제반 고문서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제법상 영토취득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로 무장하고 있던 시대적 여건도 결코 그러한 행위를 정당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시마네현 고시와 관련한 국제법적 요건에 있어서는 1905년 이전 1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던 사실에 더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에 의한 죽도 도해금지 조치, 1870년 일본 태정관에 의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기록, 1877년 4월 일본 내무성에서 내린 훈령 등의 행위 속에서 일본측의 영토편입 조치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은 2차대전 종결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작성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 후의 독도는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선언,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한 점령정책의 추진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과정 전체의 틀 속에서 정밀하게 고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작성과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장면만을 부각시켜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결정된 것인 양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주도로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동경에 설치되고, 준엄하게 집행하려던 당초의 점령정책이 일본 국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적극적인 로비활동, 그리고 냉전체제의 돌입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의해 관대한 방향으로 전환된 사정을 냉정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들어 ICJ 나 중재법원 등 국제재판 관련 판결의 경향이 오래된 여러 불확실한 정황 또는 문서 보다는 최근의 매우 확실한 하나의 권원에 의존하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일본측의 주장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의 영역에서 수천년의 역사를 공유해온 관계로 국제법적 잣대에 의한 문제해결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셋째, 다음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은 초중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고, 2019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왜곡된 내용의 독도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올바르지 않은 역사를 배운 학생들의 역사관 역시 올바를 수 없다.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주변에 입힌 엄청난 침략의 역사를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도려내어 교육시키려는 태도로는 일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 기초하지 않는 교육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떠넘길 뿐이다.

독도문제 역시 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영토 취득 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음세대를 가르치려 한다면 역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넷째, 묻혀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관계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측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침략한 적은 없었다. 다만, 고려시대에 몽고군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때 원나라의 강요에 의해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일본군의 방어와 도중에 태풍을 만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한반도의 변방을 쉬임없이 침략하였다. 그 침략은 신라시대부터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제30대 문무왕(661년~681년 재위)은 왜의 침략을 두려워 하여 동해 바닷가에 감은사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감은사가 위치한 곳이 왜가 침입해와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무왕은 감은사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이 죽은 후 감은사 어귀의 바다에 장사지내라고 유언하였다. 그는 죽어서 바다의 용이되어 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왜의 침략이 1592년의 임진왜란(일본에서는 ‘文祿의 役’이라 함)과 1597년의 정유재란(일본에서는 ‘慶長의 役이라 함)을 통해 한국땅을 황폐화 시켰고, 1910년에는 합병을 통해 식민통치로 이어졌다.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통치를 강행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일본에 완전히 ’동화‘시키려 하였다. 1930년대에는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한국으로부터 유출된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역사적 자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 소식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최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약 15만 2,910점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절반 가까운 6만 6,819점이 일본에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측이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의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독도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 일본내에 있는 독도 관련 모든 자료들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그에 따른 순조로운 결론이 맺어 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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