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원고들을 태우고 피고들이 제작 판매한 견인장치에 캠핑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견인장치가 결함으로 파손되는 바람에 트레일러가 카니발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카니발 수리비 및 위자료를 지불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5월 21일 13시30분경 목포해양대학교를 출발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인천 자택으로 돌아오던 중 홍성휴게소에서 견인장치를 점검 후 출발했는데, 운전자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이용하여 시속 84km로 3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목포해양대학교로부터 27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며 홍성휴게소로부터 약46km 떨어진 지점인 당진톨게이트 진출로 약 1km 직전에서 견인장치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분리되어 캠핑트레일러가 떨어져나가 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는 다행히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카니발 후미 범퍼로 캠핑트레일러 커플러(앞부분)부분을 가로막아 3차선에 멈췄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견인차량인 카니발은 뒷범퍼가 손상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견인차량인 캠핑트레일러는 커플러와 전면부 및 측면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수입, 제조, 판매 설치한 위 견인장치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행 중에 풀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 책임 내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조물 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이 제작 판매한 견인장치에 캠핑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견인장치가 결함으로 파손되는 바람에 트레일러가 카니발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2017. 12. 기준 등록된 카라반은 9,059대에 이르며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바,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견인장치는 현재 아무런 규제 사항 없이 판매 되고 있어 카라반 사용자 급증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와 함께 정부기관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로 우려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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