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바라보는 일본의 조잡한 시각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2012년 12월 16일 타계한 일본의 독도 전문가였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일본)외무성 자료를 읽어보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적 사실 중 형편에 맞는 부분만 끌어다 쓰고 불리한 사실은 아예 무시해버렸다. 일방적이고도 조잡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난 2008년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문 10답’이라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바로 나이토 세이추 교수의 이 발언 속에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일본측의 중요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단편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나이토 교수의 발언은 바로 일본측의 태도를 가감없이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조잡한 논리를 주장해 왔는가를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도 관련 시대적 상황을 정리해 본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태종대까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에 의해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래 일본(왜)에 의한 독도 관련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고려 말 시기에 한반도 주변에 출몰하여 활동하던 홍건적과 왜적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조정이 골머리를 앓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홍건적과 왜적들의 해안가를 침략하는 행위가 인근 지역의 섬주민을 볼모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조선 태종대에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육지로 불러들이는 쇄환정책을 펼치게 되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는 주민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조선 태종대에서 17세기 안용복의 도일활동까지>
이 시기에 일본 어민들은 조선의 쇄환정책으로 울릉도가 비어 있다는 조건에서 이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불법적인 벌채와 어로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품질 좋은 재목과 해산물을 획득하게 되자, 돗토리번령 요나고 지역의 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가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와 함께 에도 막부에 죽도(당시의 울릉도)도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에도 막부는 1618년에 이들에 대하여 도해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오오야(大谷)와 무라가와(村川)의 두 집안은 번갈아서 죽도(울릉도)로 도해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의한 울릉도로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직접 찾아들어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밝히고,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까지 받았다.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의 도일행위를 둘러싸고 그의 월경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이 펼쳐진 한편, 일본과는 울릉도 소속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최종적으로 안용복은 불법적인 월경은 있었지만, 그의 활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업적을 감안하여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되어  처벌받게 되었고,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조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때의 영유권 다툼을 ‘죽도 1건’이라고 부른다.

<안용복 활동 후 1905년 시마네현 고시까지>
안용복의 도일 활동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쇄환정책의 반성에서 일정한 시기마다 수토관을 파견하여 울릉도 관리를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는 18세기를 거치며 산업혁명의 거대한 조류를 타고 서양 열강들이 생산품 판매를 위한 시장과 식민지 개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양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근대 국가로의 정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총리 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조선의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 3명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들에게는 14개 항목의 지시사항이 내려졌는데, 그중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3명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여 다음해인 1870년에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 건의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인접 섬으로서…”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섬임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에도 막부와 조선 조정 간의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島 :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이렇듯 일본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속의 섬이라는 사실을 에도 막부에 이어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4년 시작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를 1895년에 무주물 선점의 논리로 영토편입 조치를 하더니, 1904년 시작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1905년 2월 독도를 역시 무주물 선점의 논리로 영토편입 조치를 하였다. 당시 제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이 아시아 무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점이었기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발할 어떠한 여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시마네현 편입 후 8·15 광복까지>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일본은 시마네현의 어부였던 나가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에게 강치잡이 면허를 주고, 토지대장 기장 및 대여와 사용료 징수, 가설 망루의 설치, 인광 채굴 허가 등을 통해 독도 경영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독도 강치 면허를 얻었던 나가이의 강치 포획으로 일제시기에 강치가 멸종되기도 하였다.

<8·15 광복 후 한일국교정상화까지>
제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8·15 해방을 맞은 한국에게 독도는 일제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카이로 선언으로부터 포츠담 선언에 이어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서명한 항복문서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할 대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 종결을 위해 도쿄에 설치된 연합최고사령부의 전후처리는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무려 6년 1개월 만에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 관련 영토 조항이 1~5차 초안에선 한국으로 돌려줘야할 섬으로 명기되었다가 6차 초안에선 일본에게 남겨지는 섬으로, 그리고 7차 초안 이후로는 아예 조약안에서 빠져버린 채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5차 초안이 발표된 직후 전후 일본의 정치고문 역할을 했던 미국인 윌리암 요셉 시볼드의 활약으로 6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수정된 적이 있었지만, 7차 초안 이후로는 독도 자체가 조약안에서 사라진 부분은 지금껏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이후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에 반발하는 일본과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왕복외교문서를 통한 공방이 각각 4차례씩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본이 보여준 독도에 대한 조잡한 시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편입조치가 ‘무주지 선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도가 ‘무주지’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와가미 겐죠는 1905년 그때까지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더구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독도를 옛날부터 인지해 왔음을 시사하는 확실한 증거는 안용복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해상에서 어느 물체를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거리 공식 D=2.09(√H+√h)[D : 시달거리, H : 물체의 해면상의 높이, h : 안고]를 제시하면서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로부터 독도에 이르는 해역은 한국의 연안해역중에서 가장 안개발생 횟수가 많은 장소의 하나여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쾌청한 날씨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설령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독도의 존재를 알 기회는 부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독도를 영토편입 조치했던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독도는 울릉도의 웬만한 지점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동해안의 기상상황도 항상 나쁘지만 않다는 점에서 일본측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과 관련하여>
가와가미 겐조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잡한 논리를 주장했다면, 츠카모토 다카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을 통해 독도 영유권 논리를 세우려 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2차대전 마무리를 위해 연합국 수뇌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그리고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등에서의 독도 관련 조치를 무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강화조약에 독도 관현 조항이 빠진 것은 독도가 일본 영유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강화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중 1~5차 초안까지 일본이 돌려줘야할 영토 목록에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었던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측의 로비활동에 의해 6차 초안에 한 번 일본 소유로 표기되었던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잡한 논리의 극치라 하겠다.
지금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독도가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2차대전 후 영합국총사령부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설명 모두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950년대 독도문제를 두고 한일간 왕복 외교문서 공방을 펼칠 때,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최초에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국제법적 요건을 갖추고 취득한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반박이 거세게 일자 일본은 독도에 대해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말을 바꾸었다.
고유영토라 함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인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자신의 영토를 말하는데,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독도에 대하여 일본의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18년에 바라보는 독도에 대하여>
금년 7월 일본은 2022년부터 실시하려고 예정했던 초중고에서의 독도 관련 왜곡된 영토교육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시켰고,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억지논리를 동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쳤고, 2000년대부터는 왜곡된 내용의 독도 영유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무엇 때문에 동해상의 작은 섬인 독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아직도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으로의 진출에 있어 가장 먼저 소유해야할 발판으로 독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기계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한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있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웃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혈압을 높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일본은 역사적 진실 앞에 겸손해 질 수는 없는 것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부속지도 (출처 : 네이버 이비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부속지도 (출처 : 네이버 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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