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매장에 있던 피의자 중 1인이 자기도 옆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같이 나가려고 하는 모습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매장에 있던 피의자 중 1인이 자기도 옆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같이 나가려고 하는 모습

[한국미디어뉴스통신 최윤진 기자] 서울의 관광특구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 창고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명품 상표 위조품을 판매해 온 A씨(53세) 등 8명이 형사 입건됐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 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시 민사경)은 명동 일대의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부터 10월간 A씨 등 8명을 새롭게 적발하고 주범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했으며, 시 민사경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온 일본인 관광객 6명을 일행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 없이 현금거래를 해왔으며, 주범인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 민사경은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하여 위조 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품질 보장이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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