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최윤진 기자] 우리나라를 덮는 최악의 미세먼지.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외출하는 것이 꺼려질 만큼 뿌연 하늘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22%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알려진다. 이에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1만㎡ 이상의 대형사업장 42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자치구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주 2회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갑자기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단속은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재점검 또한 실시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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