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요한 영토 도발 뒤에 숨어있는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최근 국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의 보고서는 <平成29年度 內閣官房委託調査 竹島(獨島) 관련 資料調査報告書>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平成30年 (2018년) 3월 주식회사 ストリ-ムグラ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 첫머리에 주식회사 ストリ-ムグラフ는 平成29年(2017년)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을 받아 독도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는 독도 관련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조직하였고,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전문가(有識者)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고 부아가 치밀어 오름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이 조사를 위해 구성된 연구팀의 팀장 격인 조사총괄자는 후지이 켄지(藤井賢二)씨다. 이 사람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교학사 교과서에 독도 지명을 삭제한 지도가 게재되어 논란이 되었을 때, 지도에서 독도 명칭을 삭제한 주인공이었다. 후지이 켄지는 2013년 당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교 교사였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연구원 및 시마네현 독도문제연구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다.

후지이는 연구팀의 팀장이기도 하지만 이 조사의 자문 역할을 했던 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의 자문 역할을 한 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츠카모토는 작고한 가와카미 겐죠에 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논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논리는 매우 황당하다. 가와가미가 ‘무주지 선점’ 논리에 맞추어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영토편입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츠카모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최종적으로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항목에 ‘독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영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까지 6년여 기간 동안 무려 9차례에 걸친 조약 수정안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1~5차 초안까지 ‘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영토로 명시되었다가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6차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로 수정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의 반발로 7차 초안부터 독도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최종안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약 체결과정을 살펴본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독도 영유권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에도 츠카모토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츠카모토에 대한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그의 나이와 소속이 불분명했다. 다만, 지난 1977년 일본 국회도서관 직원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최근 들어 공직에서 은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일본 동해대학 법학부 교수로 소속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1905년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주장했던 가와카미 겐죠에 이어 츠카모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츠카모토의 역할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관련 모순된 자료로 작성자 불명의 『東輿線表(鬱陵島)』(1743년)와 『朝鮮敎會史』(1874년)를 예시하면서도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의 대부분의 자료는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있었던 독도 폭격훈련지구 지정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1953년 7월 15일 주일 영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독도 관련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일본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정화하였다. 독도 관련 의무 교육에 있어 위와 같은 조사 내용들이 아무런 검증없이 일본의 학생들에게 주입된다면 미래의 독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독도는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로부터 조선시대에 있었던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 제2차대전 처리 관련 연합국의 제반 조치 및 실질적인 실효 지배의 현실 등 우선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공식 자료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몇몇 자료를 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도 이젠 신물이 난다.

다만, 왜곡된 독도 영유권 논리를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미래가 매우 우려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집요한 도발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의 발판을 확고하게 마련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원망스러운 건 필자 만의 감정일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표지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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