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차량에 또 여아가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후로도 크고 작은 통학 차량 방치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이는 아동이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어린이집 부담금 없이 국·시비로 전액 지원한다.

해당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방식 등이 있다.

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치 선정 시에는 아이확인 기능은 물론 안정성, 비용,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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