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조어도(센카쿠열도), 그리고 북방4개 도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소멸한 제19호 태풍 ‘솔릭’과 함께 유난스럽던 폭염의 기세도 어느 정도 꺾이는 듯하다.

그리고 이 태풍 ‘솔릭’의 흔적을 보면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쯤에서 시작하여 독도를 지나며 스러졌는데, 좀 더 힘이 있었다면 일본 훗가이도를 넘어 북방4개 도서까지 다다랐을 뻔했다.

영토문제에 관심이 있다보니 태풍의 진로 속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어도와 독도, 그리고 북방4개 도서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나 우리에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은 광복절이 8월 15일이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4개 도서 문제가 1948년 8월에 비롯되었기에 다시금 이들 도서들을 생각해 본다.

먼저, 독도와 조어도에 대해 살펴본다.

독도와 조어도는 <참고표>에서 보는 것처럼 당해 섬의 발견 혹은 복속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섬을 최초로 복속시키고 관리·운영해온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보면, 독도는 서기 512년 당시 신라의 우산국에 속한 이래 1882년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고시되기까지 약 1,400년의 역사를 한국과 함께 했다. 그리고 조어도의 경우는 1372년부터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500년의 역사를 중국과 함께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의 하나인 분쟁 지역에 대한 권원(title)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우위를 점하는 유사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19세기말 이들 섬에 대한 일본측의 자료를 살펴보면, 독도의 경우 1693년부터 2차례에 걸친 한국인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따라 일본측이 스스로 독도로의 도해를 금지시킨 조치를 취한데 이어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지침으로 독도가 한국령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반면 조어도의 경우도 1561년 일본측에서 발간한 지도에 조어도가 명나라 해안 방위구역 내에 표기되어 있고, 1831년 유구국 사절이 작성한 공식기행문에서 오키나와 해구가 중국과 유구지역의 경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독도와 조어도의 소속을 밝히는데 있어 일본측 스스로가 독도 영유의 권원은 한국에, 조어도 영유의 권원은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일본측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의 해외진출이란 소용돌이 속에 독도와 조어도가 비슷한 형식으로 휘둘리게 되었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독도는 1904년부터 2년에 걸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련의 강권조치를 통해 독도의 강탈이 이루어 졌고, 조어도는 1894년부터 2년에 걸친 청일전쟁에서 역시 일본이 승리한 뒤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마관조약)을 통해 일본에 할양되었다. 이는 독도와 조어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의 희생물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이들 두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조치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취해졌다. 일본은 이들 두 섬에 대한 영토 편입조치에 있어 모두 무주지 선점에 의한 국제법적 행위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 조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19세기 들어와 처음 알려진 국제법적 행위이다. 17세기까지만 하여도 서양 중심의 국제사회에서는 ‘발견’ 만으로도 선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무주지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면 발견 후에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발견’ 그 자체만으로도 영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 그로티우스학파 국제법학자인 스위스의 바텔(Emerich de Vattel, 1714~1767년)이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영유권을 확고히 하려면 ‘발견’에 이어 ‘실효적 지배’의 행위를 취해야만 ‘선점’ 행위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독도의 경우 일본은 1905년 영토편입 조치를 취할 당시 동년 1월 12일의 각의 결정에서 “별지 내무대신이 청한 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은기도에서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 있어서 이를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라고 하여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했으나, 최근들어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죽도를 도근현으로 편입시켰고, 죽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라고 하면서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에 대해서 일본은 1885년 이후 현지조사로 무인도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일본 각의의 결정으로 영토편입 조치를 취했다고 하여 독도와 똑같은 형식으로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로 현재의 입장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와 조어도의 영유권에 대한 논리가 너무도 유사하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독도(일본명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측이 동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1693년부터 1696년간에 있었던 안용복의 진술내용도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어도 문제에 있어서는 14세기 후반 중국인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1884년 일본인 고하가 개발하기까지 중국이 영유의 의사로 동도를 점유 혹은 경영한 실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독도나 조어도에 있어 상대국인 한국이나 중국이 문제의 섬을 먼저 발견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일본이 영유의 의사로 독도와 조어도를 점유하여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사하다.

여섯째, 독도와 조어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근거의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영토처리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으로 동 조약에 독도나 조어도를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섬은 모두 일본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표> 영유권 문제 관련 독도와 조어도 비교

독 도 관 련

구 분

조 어 도 관 련

o 512년, 신라 우산국 복속

o 고려시대, 조공관계 지속

o 조선시대 해금정책 실시

* 정기적인 수토 실시

o 1693, 1696년 안용복 사건

o 1882년부터 울릉도-독도 개발

역사적

사실

o 1372년, 명나라에 열도 복속

o 이후 500여년간 조공관계 지속

* 중국 황제 사절 파견 24명

o 1556년 왜구토벌 작전 수립

o 명대, 복건성 관할

o 청대 초 이후, 대만 관할

o 1696년 1월 도해금지

o 1877년, 태정관 지침

*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일본측

자료

o 1561년 일본측 발간 지도

* 조어도는 명나라 해안 방위구역 내 표기

o 1831년 유구국 사절 공식기행문

* 오끼나와 해구가 중국과 유구지역의 경계

o 1904~5년, 러일전쟁 일 승리

o 1904. 1. 28 한일의정서 체결

o 1904. 8. 22 한일협약 체결

제국주의

팽창

o 1894~5년, 청일전쟁 일 승리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o 1904년 량코도섬 영토편입 접수

* 나가이 요사부로(중정량삼랑)

o 1905. 1. 28 일 각의 결정

o 1905. 2. 22 영토편입 조치(도근현 고시)

편입조치

o 1885년 이후 현지조사로 무인도 확인

o 1895. 1. 14 일 각의 결정으로 영토 편입

o 1896.년 9월 고가 다쓰시로(고하 진사랑)

에게 3년간 무상 대여

* 일본, 대일 강화조약이 일본의 영토처리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입장 주장

o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 시행조치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한 것임

강화조약

효력 관련

* 일본, 대일 강화조약이 일본의 영토처리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입장 주장

o 중국은 1951년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아님

o 조어도가 일본에서 분리된 것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의한 것임

다음으로 북방4개 도서에 대해 살펴본다.

북방4개 도서(일반적으로 남부 쿠릴열도라 함)는 일본의 훗가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사이 1,200km에 걸쳐 산재하는 섬들 중 훗가이도 쪽의 쿠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그리고 일본의 쿠나시리섬과 러시아의 우루프섬 사이에 위치한 에도로프(擇捉) 등 4개 섬을 일컫는다.

쿠릴열도의 쿠릴이라는 용어는 일본 원주민인 아니누족의 언어에서 사람을 ‘쿠루’라고 했는데, 이 ‘쿠루’가 러시아어화하여 ‘쿠릴’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쿠릴열도를 일본에서는 ‘치시마(千島)’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섬에 대한 경계문제는 18세기까지 일본과 러시아 모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1840년대부터 러시아가 동진을 계속하여 당시 청나라를 압박하고, 흑룡강 연안에서 사할린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러일 양국은 1853년에 사할린 및 쿠릴열도에 대한 국경획정 교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궁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러시아는 사할린에서는 아니와만(Aniwa Bay) 일대 이외의 모든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하고 쿠릴열도의 에토로프는 양국이 분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할린은 북위 50도 선으로 분할하고 에토로프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 내항을 계기로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쇄국정책을 포기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동종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도 1855년 2월 7일 통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에서 처음으로 러일 양국은 국경형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러일 양국은 쿠릴열도에 있어서는 에토로프 이남을 일본령으로 하고, 우루프 이북을 러시아령으로 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사할린에 대하여는 ‘경계를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른다’고 하여 결론을 짓지 못했다.

비록 일본이 사할린에 먼저 진출하였지만 일본인은 사할린에서 어업을 위해 단기간 머물고 정주자는 거의 없었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사할린에 대한 지배력이 열세에 놓인 일본이 당초 주장했던 북위 50도선에서 양보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거부로 1862년과 1866년의 경계획정 교섭은 결렬되었다.

결국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신정부가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할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서 1874년 11월부터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1875년 5월 치시마·카라후토교환조약(千島樺太交換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사할린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그대신 러시아로부터 우루프 이북의 전 쿠릴열도 18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양도받았다.

치시마·카라후토교환조약에 의해 확정된 러일 양국의 국경은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채택한 일본은 한반도 및 만주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펼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에 의해 체결한 1905년 포츠머드 강화조약으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러시아는 조선 및 만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에게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할량하였다.

포츠머드 조약에 의해 확정된 러일 양국의 경계는 2차대전 말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희생을 낳은 제2차세계대전의 마무리 과정에서 북방4개 도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간다.

먼저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은 ‘동맹국의 목적은 영토의 확대가 아니라 제1차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제도를 박탈하는 것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국에게 반환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45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에서는 ‘소련은 다음 조건 하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가한다 : 러일전쟁에 의해 침해되었던 러시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즉 남부사할린은 소련에게 반환하고, 쿠릴열도는 소련에 인도한다(2항(a), 3항)’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섬들에 국한된다’고 명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일본과 소련은 처음부터 적대관계가 아니었다. 일본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 전쟁에 들어가기 8개월 전인 1941년 4월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1944년말 경에는 독일의 패배가 굳어지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대일전쟁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그리고 소련(스탈린) 등 3국 정상들은 얄타협정에 의해 남부사할린의 반환 및 쿠릴열도의 인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전을 망설이던 소련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당시 일본의 영토였던 만주, 한반도, 사할린 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쿠릴열도에 대하여도 공격을 시작하여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북부 쿠릴열도를 점령하였다. 이후 미국이 소련군의 진주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자 8월 29일부터 9월 4일에 걸쳐 에토로프와 쿠나시리에 이어 하보마이와 시코탄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쿠릴열도 및 남부사할린에 대한 점령을 완료한 소련은 1946년 2월 동 지역의 주요시설 및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했는데, 동 조약에는 구체적으로 쿠릴열도 및 포츠머드 조약으로 취득한 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에토로프(択捉), 쿠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 군도(歯舞群島)에 대해서는 쿠릴열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얄타협정에 의해 동 지역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소련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미소 간의 대립으로 인해 소련은 일본 전후처리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는 영토문제 협상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6년 일소 간에 평화협정 및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소련이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중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평화조약 체결 후에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1956년 10월 19일의 일소공동선언에서 명시하였다.

양국의 북방4개 도서 관련 영토분쟁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바로 이 일소공동성명 선언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소공동성명 이전의 영토획득에 대해서 러시아는 소련 시절 얄타협정을 통해 동 지역 획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얄타협정에는 쿠릴열도와 관련하여, △사할린 남부 및 인접하는 모든 섬은 소련에 반환되며,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인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잃은 영토의 회복과 더불어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얄타협정은 영토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인 문서가 아니며, 얄타협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토로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는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이른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고는 해도 이들 4개 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956년 일소공동성명에서 소련이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 섬의 일본에의 양도를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논쟁을 야기했다. 즉, 선(先) 평화협정-후(後) 영토반환 대 선(先) 영토반환-후(後) 평화협정의 문제가 그것이다. 양측은 평화협정의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영토문제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됨을 인지했다. 그 결과 일소공동성명은 4개 도서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의 일본 양도를 명시했으나,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실현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러일 양측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또한 2도를 반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는데, 러시아는 2도 반환으로 영토문제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2도 반환을 영토반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북방4개 도서에 대한 러시아의 군비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시)은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젝트’의 시찰 목적으로 쿠나시리를 방문하였는데, 이후 동부관구 및 동부통합전략 사령부가 신설되는 등 동 지역과 관련된 방위·안전보장상의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어 2011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 도서군이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도서군에 대한 군사력의 증강 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동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에 대함미사일시스템을 비롯한 최신예 무기를 배치할 계획 등이 수립되는 등 군비 증강 방침이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동 지역의 무장화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젝트’와도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라 에토로프와 쿠나시리에는 군사시설과 주택, 문화·스포츠 시설 등 총 150여 개의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4년 에토로프에 새로 준공된 공항 역시 민군 공용 공항으로서, 약 2,300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어 중형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측이 쿠릴열도의 군사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영유권 강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상 군사·안보적으로 동 지역이 가진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및 군사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영토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안보의 측면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열대야를 겪으며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2018년 8월.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조어도(센카쿠열도)와 북방4개 도서에 대한 생각은 독도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준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독도, 조어도, 북방4개 도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 각각 소속되어야 하지만, 실효적 지배의 측면에서는 독도, 조어도, 북방4개 도서가 각각 한국, 일본,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결국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지배의 현실을 종합해 본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조어도와 북방4개 도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뜨거운 감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올여름의 폭염 만큼이나 짜증스럽다.

북방4개 도서 위치도
북방4개 도서 위치도
조어도(센카쿠열도) 위치도
조어도(센카쿠열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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