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김영길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보장 및 작업 중지, 일일 임금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는 폭염 시에도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한편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이에 다른 임금이 보전되도록 조치했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 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건설공사장에 전달되어 작업 중 휴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늘막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의 행동요령이 담긴 ‘폭염안전수칙’을 제작해 위와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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