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와 독도

독도박물관 특별전 포스터
독도박물관 특별전 포스터

지난 7월 2일부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독도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기록, 독도’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울릉군에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인공 조형물을 보여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실효적 지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법적 측면에서 보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권리의 행사가 없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는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인정할 만한 다양한 행위들이 평화롭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하는데, 이는 국제재판에서 거론되는 ‘Critical Date’(결정적 기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분쟁 당사자간에 논쟁되고 있는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의 기준이 되는 기일(期日)을 말하는데, ‘결정적 기일’이라고도 한다. 논의되고 있는 권리의무 관계는 이 기일에 있어서 동결된 것으로서 다루어지고 그 후에 발생한 사실은 증거력이 부정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재판상의 기일에 대하여 일본은 지난 1952년 1월 18일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에 대하여 일본이 최초로 이의를 제기했던 동년 1월 28일이 ‘Critical Date’라고 하면서 그 이후 행해진 우리나라의 각종 독도 개발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나 주장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독도에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지난 EEZ 내용을 다룬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섬’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사막지역에 관개수로를 설치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에도 일반인이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서도에 살고 있는 어민 2명 이외에도 독도에는 등대관리 직원을 비롯하여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이제 독도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섬이 아니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는 것은 보여주는 전시회가 아니라 독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장을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보는 것도 2018년을 의미있게 보내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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