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와 독도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연안국이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범위는 200해리까지이고, 바다 위의 섬을 기준으로 EEZ을 설정할 경우 그 넓이는 약 43만㎢이다.

이러한 규모의 EEZ는 일본의 본토 넓이 37만 7,915㎢ 보다 넓으며,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 22만㎢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때문에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연안국들은 보다 넓은 자국의 EEZ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절해고도의 섬에도 EEZ를 설정하고 국제 해양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의 모든 섬이 EEZ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121조 섬 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섬의 EEZ 설정과 관련하여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독도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EZ 설정 기점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의 규정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독도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서도에는 주민 2명과 울릉군청 직원 2명 등 4명이 거주하고 있고, 동도에는 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2명과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 35명이 근무중이다. 이러한 독도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의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사실이 또 있다.

EEZ 설정과 관련하여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그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못할 때에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유엔 해양법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0해리가 되지 못하는 동해상에서의 EEZ 설정을 위해 한일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서 EEZ 경계획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크기도 하지만, 협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EEZ 경계획정 회담이 시작된 1996년부터 제6차 회담이 열린 2006년까지 우리 정부는 경계획정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설정하여 협상에 임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그들의 기점을 처음부터 ‘독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진행된 협상은 타결될 수 없었고, 우리 정부는 2006년 9월에 열린 제6차 회담에서야 비로소 경계획정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환시켰다. 이후 지금까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은 순조롭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영토나 영해, 나아가 영공까지 조금이라도 더 넓고 멀리까지 확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그러한 의식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지만, 독도에 대하여 만큼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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